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는 출생·개명·등록부정정·성본창설·등록창설·등록기준지변경 6가지입니다. 혼인·사망·이혼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 종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신고’ 메뉴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 신고 | 기한 |
|---|---|
| 출생 신고 | 출생 후 1개월 이내 |
| 개명 신고 | 개명허가서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
| 등록부정정 신청 | 허가서등본·확정판결일부터 1개월 |
| 국적취득자 성·본창설 | 허가서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
| 가족관계등록창설 | 허가서등본·확정판결일부터 1개월 |
| 등록기준지변경 | 신고기간 없음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 전용 신고
다음 신고는 신고방법이 방문뿐입니다.
- 혼인 신고 (대리인 신고 불가)
- 사망 신고
- 이혼 신고, 친권에 관한 신고
- 입양 신고, 친양자입양·파양 신고
- 인지 신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고 기한
방문 전용 신고도 기한이 있습니다.
| 신고 | 기한 |
|---|---|
| 사망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 재판상 이혼 |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
| 협의이혼 | 확인서등본 받고 3개월 지나면 확인 효력 상실 |
| 친권자 지정(협의) | 1개월 이내 |
| 친양자입양 |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
| 혼인·입양 | 신고기간 없음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과태료 기준
기한을 넘기면 늦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 7일 미만 1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
- 최고(독촉)를 받고도 안 하면 2만~10만원
-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이의 제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는 출생, 개명, 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변경 여섯 가지입니다. 혼인·사망·이혼·입양·인지 신고는 방문해야 하고, 혼인신고는 대리인도 안 됩니다. 인터넷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인증서와 출생증명서 사진으로 하는데, 출생통보 메시지가 뜨면 병원 제출 여부와 성별·출생일시 입력값을 확인합니다. 개명과 등록부정정은 가정법원 허가가 먼저이고 허가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등록기준지변경은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만~5만원, 독촉 후에는 최대 10만원 과태료가 붙고, 반려 뒤 재제출은 다시 낸 날로 접수됩니다. 제출한 신고서는 취소가 안 되니 처리내역 확인에서 관할 관서를 찾아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