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바로가기 등급판정 이의신청과 민원 창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돼지 등급판정을 맡는 기관입니다. 2026년 5월부터 계란 중량 이름이 왕란·특란에서 2XL·XL로 바뀌었고, 지금은 옛 이름과 새 이름을 함께 적는 기간입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은 소·돼지만 의무입니다.

구분 내용
의무판정 소, 돼지
자율판정 닭, 오리, 계란, 말, 꿀
소 등급 육질 1++~3 · 육량 A·B·C · 등외
돼지 등급 1+, 1, 2, 등외
판정 상태 소·돼지는 도체 상태에서만
담당 소 044-410-7053 · 돼지 7054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중량 새 명칭

계란 크기 이름이 옷 치수처럼 바뀌었습니다.

규격 중량
2XL (옛 왕란) 68g 이상
XL (옛 특란) 60g 이상 68g 미만
L (옛 대란) 52g 이상 60g 미만
M (옛 중란) 44g 이상 52g 미만
S (옛 소란) 44g 미만
변경 시점 2026년 5월, 6개월간 병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의신청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소·돼지 도체, 닭, 계란, 오리, 말, 꿀
조건 판정 현장에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함
대표전화 044-410-7042
팩스 044-410-7173
서류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이의신청서
결과 위임장 팩스 044-410-7179

축산물품질평가원 민원 창구

민원은 누리집 민원신청으로 내고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 044-410-7000 (0번 상담원)
  • 세종 아름서길 21, 방문 시 신분증을 방문증으로 교환
  • 익명·가명 민원은 접수되지 않음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을 알면 장 볼 때 고르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소고기는 ‘1++A’처럼 표시되며 앞의 숫자가 마블링과 색으로 정한 육질, 뒤의 알파벳이 고기 양입니다. 돼지고기는 1+가 최고 등급이고, 소·돼지 모두 도체 상태에서만 판정하므로 부위별 등급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란은 2026년 5월부터 왕란·특란 대신 2XL·XL·L·M·S로 바뀌었고 무게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계란 품질 등급은 업체가 원할 때만 받는 자율 판정이라 표시가 없어도 문제는 아닙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생산자는 대상이 현장에 그대로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고, 일반 문의는 종합민원실 044-410-7000으로 하면 됩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