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우리 법령을 영어로 옮겨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번역본은 참고자료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고, 시행규칙은 현행 번역본이 3건뿐이라 대부분 찾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번역 현황
대한민국 영문법령의 영문법령통계(2026년 10월 3일 기준)입니다.
| 구분 | 번역본 수 |
|---|---|
| 헌법 | 현행 2건 |
| 법률 | 현행 1,592건 |
| 시행령 | 현행 1,383건 |
| 시행규칙 | 현행 3건 |
| 기타 | 현행 83건 |
| 연혁 번역본 | 20,840건 |
대한민국 영문법령 보기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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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문법령 효력과 저작권
번역본은 한국 법령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있어 회사 내부 이용 목적의 복제도 허용되지 않고, 기관 누리집·책자에 실으려면 저작권 문의(044-861-0363)를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영문법령 수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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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문법령을 쓸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번역본이 참고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이나 제출 서류에서는 국문 법령이 기준이므로 번역본은 이해를 돕는 용도로 쓰고 중요한 조문은 국문과 대조하세요. 2026년 10월 3일 기준 현행 번역본은 3,063건으로 법률과 시행령이 대부분이고 시행규칙은 3건뿐이어서, 서식이나 세부 절차는 국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도 공포일별 번역본이 여러 개라 공포일, 시행일, 현행·연혁 표시를 보고 고르고, 국/영문 대역을 pdf·doc·hwp로 받아 대조하면 편합니다. 번역본 저작권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있어 회사 내부 복제도 허용되지 않으니 게시나 배포 전에는 저작권 문의를 하고, 오역을 발견하면 수정요청으로 알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