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제한과 신청 변경 기간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이 되어도 다른 난방 지원을 함께 받으면 금액이 깎입니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면 동절기분은 나오지 않고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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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와 중복되지 않는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분이 금액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지원이 겹치는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
긴급복지 연료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6.10~’27.3)를 지급받은 수급자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6년)을 발급받은 세대
연탄전환 바우처 ’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결과 위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절기는 하절기 사용과는 별개로 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둘 다 채워야 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노인 기준 주민등록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자
지원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깎이는 금액

총액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대구성 하절기 동절기 총액
1인 세대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세대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세대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를 원하시면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1인 세대면 295,200원이 아니라 40,700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과 마감일

신청은 길게 열려 있지만 변경은 6월에 닫히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 기간
신청 기간 2026.6.15 ~ 2026.12.31
사용 기간 2026.7.1 ~ 2027.5.31
세대원 감소 변경 2026.6.26 까지만
다른 동절기 이용권 전환 2026.6.26 까지만
신청 중단 ’26.6.27~6.30, ’26.10.1~10.2, 12월말 2~3일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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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