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 조회 누리집입니다. 포장에 적힌 인증번호를 넣으면 생산자, 인증 종류, 인증기간이 바로 나옵니다. 인증은 1년마다 새로 받기 때문에 인증기간이 지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목차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인증정보 검색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인증정보검색은 세 가지 방법으로 찾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검색 | 인증번호로 검색 |
| 상세검색 | 인증분류·인증품목·생산자명·대표자명·지역·인증기관 |
| 일괄검색 | 인증번호 여러 개를 한 번에, 최대 20개 |
| 결과 항목 | 인증번호·대표품목·인증분류·생산자·농가수·농장소재지·인증기간 |
| 안 나올 때 | 인증기간 종료·인증번호 변경·인증취소 등 |
| 문의 | 1544-8217 |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인증 종류
인증은 농산물·축산물·가공품·취급자로 나뉩니다.
| 구분 | 기준 |
|---|---|
| 유기농산물 | 합성농약·화학비료 사용 안 함 |
| 무농약농산물 | 합성농약 사용 안 함, 화학비료는 권장량 1/3 이하 |
| 유기축산물 | 유기사료 급여, 방목 조건 준수 |
|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축산물 원료로 가공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농약농산물·유기식품 원료로 가공 |
| 취급자 | 인증품을 단순처리하거나 포장단위 변경 |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인증 신청 서류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에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 인증신청서
- 인증품 생산계획서(가공·취급은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 경영관련자료
- 사업장 경계를 표시한 지도 또는 작업장 도면
-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 증명자료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부정유통 신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입니다.
- 인터넷 신고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지원·사무소 전화 신고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법률 위반 시 고발 → 조사결과 통보
- 인증취소·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 내역은 ‘행정처분’ 메뉴에서 인증번호로 조회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 조회 누리집입니다. 포장에 적힌 인증번호를 인증정보검색에 넣으면 생산자, 대표품목, 인증분류, 농장소재지, 인증기간이 나오고, 여러 번호는 20개까지 일괄검색이 됩니다. 인증은 발급 후 1년 동안만 유효하니 인증기간 칸을 꼭 보고, 번호 셋째 자리로 유기인지 무농약인지도 확인하세요. 검색해도 안 나오면 인증이 끝났거나 번호가 바뀌었거나 취소된 경우이니 1544-8217로 물어봅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는 교육일정과 인증기관조회부터 보고, 토지대장과 토양시비처방전을 준비한 뒤 생산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한 제품은 부정유통신고 메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