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업인과 낚시업자가 꼭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을 운영합니다. 수산공익직불금은 교육을 안 받으면 최대 40%가 깎이고, 낚시전문교육을 안 받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교육마다 신청 누리집이 다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교육별 누리집
한국어촌어항공단 교육은 공단 누리집이 아니라 교육별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 수산교육포털 susanedu.kr |
| 낚시전문교육 | 낚시누리 naksinuri.kr |
|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 | 바다여행 seantour.kr |
| 귀어귀촌 지원교육 | 귀어귀촌종합센터 sealife.go.kr |
| 바다해설사 양성 | 어촌진흥실 02-6098-0897 |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해마다 더 많이 깎입니다.
- 1차년도 10% 미지급
- 2차년도 20% 미지급
- 3차년도 40% 미지급
- 경영이양 직불금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한국어촌어항공단 낚시전문교육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사무장·조리사 포함)은 낚시전문교육이 의무입니다. 교육은 1회 4시간이고 지역별로 반기마다 한 번 이상 열립니다. 이수하지 않거나 미이수 선원을 근무시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문의처
공단 대표전화는 02-6098-0700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 | 1600-3256 |
| 낚시누리 | 1833-7139 |
| 바다해설사 | 02-6098-0897 |
| 공단 대표 | 02-6098-0700 |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교육을 찾는다면 먼저 교육별 신청 누리집부터 확인하세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수산교육포털, 낚시전문교육은 낚시누리,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교육은 바다여행, 귀어귀촌 교육은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받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업인은 교육을 놓치면 1차년도 10%, 2차년도 20%, 3차년도 40%가 깎이니 직불금 지급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고, 로그인할 때는 직불금 신청서와 같은 이름·연락처·생년월일을 넣어야 합니다.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본인과 선원 모두 1회 4시간 낚시전문교육을 받아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