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바로가기 낚시전문교육과 교육 누리집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업인과 낚시업자가 꼭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을 운영합니다. 수산공익직불금은 교육을 안 받으면 최대 40%가 깎이고, 낚시전문교육을 안 받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교육마다 신청 누리집이 다릅니다.

✅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교육별 누리집

한국어촌어항공단 교육은 공단 누리집이 아니라 교육별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구분 내용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수산교육포털 susanedu.kr
낚시전문교육 낚시누리 naksinuri.kr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 바다여행 seantour.kr
귀어귀촌 지원교육 귀어귀촌종합센터 sealife.go.kr
바다해설사 양성 어촌진흥실 02-6098-0897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해마다 더 많이 깎입니다.

  • 1차년도 10% 미지급
  • 2차년도 20% 미지급
  • 3차년도 40% 미지급
  • 경영이양 직불금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한국어촌어항공단 낚시전문교육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사무장·조리사 포함)은 낚시전문교육이 의무입니다. 교육은 1회 4시간이고 지역별로 반기마다 한 번 이상 열립니다. 이수하지 않거나 미이수 선원을 근무시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문의처

공단 대표전화는 02-6098-0700입니다.

구분 내용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 1600-3256
낚시누리 1833-7139
바다해설사 02-6098-0897
공단 대표 02-6098-0700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교육을 찾는다면 먼저 교육별 신청 누리집부터 확인하세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수산교육포털, 낚시전문교육은 낚시누리,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교육은 바다여행, 귀어귀촌 교육은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받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업인은 교육을 놓치면 1차년도 10%, 2차년도 20%, 3차년도 40%가 깎이니 직불금 지급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고, 로그인할 때는 직불금 신청서와 같은 이름·연락처·생년월일을 넣어야 합니다.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본인과 선원 모두 1회 4시간 낚시전문교육을 받아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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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