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30일 이내입니다.
| 구분 | 선임 |
|---|---|
| 기한 | 30일 이내 |
| 기산 ① | 사용승인일 |
| 기산 ② | 증축공사 사용승인일 |
| 기산 ③ | 권리취득일 등 |
|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14일 이내입니다.
| 구분 | 신고 |
|---|---|
| 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신고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 방법 |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
| 주의 | 선임과 신고는 별개입니다 |
| 미이행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근거 |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선임증이 나옵니다.
| 구분 | 선임증 |
|---|---|
| 발급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
| 발급 주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 시점 | 선임 신고 후 |
| 게시 | 하지 않으면 과태료 |
| · 금액 | 200만원 이하 |
| 확인 | 소방민원센터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벌칙
벌금과 과태료가 다릅니다.
| 구분 | 벌칙 |
|---|---|
| 미선임 | 300만원 이하 벌금 |
| · 성격 | 형사처벌입니다 |
| 신고 미이행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미게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지도감독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근거 | 제50조·제52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기한은 사용승인일이나 증축공사 사용승인일, 권리취득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그다음 절차인데, 선임을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30일과 14일이라는 두 개의 기한을 각각 지켜야 하고, 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받는데, 이 선임증은 보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해야 합니다. 벌칙은 구분해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선임증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지도감독 관련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미선임만 벌금이고 나머지는 과태료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므로 선임 자체를 미루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근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6조, 제27조, 제50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구분과 등급별 선임 자격 요건, 자격증 취득 방법과 강습교육 시간, 실무교육 주기는 대상물과 등급에 따라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해당 대상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선임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