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는 포장에 적힌 13자리 이력번호로 수산물이 어느 업체를 거쳐 왔는지 조회합니다. 첫 화면 검색칸은 13자리 숫자만 받고, 번호가 없으면 상품이력조회 메뉴에서 상품명이나 업체명으로 찾아야 합니다.
수산물이력제 문의처
수산물이력제는 용건마다 받는 곳이 다릅니다. 모두 평일 09~18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책 | 051-773-5639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 등록·심사 | 051-400-576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
| 컨설팅·지원 | 02-589-4617~8, 4622 (한국수산회) |
| 시스템 운영 | 031-422-2626 |
| 홍보 | 070-7477-8740 |
| 온라인 | 게시판 FAQ · 1:1 질의응답 |
조회가 안 될 때는 시스템 운영, 참여 문의는 한국수산회로 거는 것이 빠릅니다.
수산물이력제 조회 항목
이력번호로 조회하면 단계별 업체 정보가 나옵니다.
| 구분 | 내용 |
|---|---|
| 상품정보 | 상품명, 품목명, 출하일, 인증정보 |
| 생산자 |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업체소개 |
| 가공·유통 |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
| 판매 | 판매처 상호, 주소, 전화 |
| 번호 앞 4자리 | 참여업체 등록번호 |
| 검색 기간 | 3일·1주일·1개월·3개월 |
수산물이력제 대상 품목
대상은 국산 수산물(원양산 포함)입니다.
- 활어·냉장·냉동 수산물
- 건조·염장 같은 단순가공품
- 수입 수산물은 대상이 아니라서 누리집은 ‘수입수산물 구별방법’을 따로 안내합니다.
수산물이력제 참여 신청 순서
참여 비용은 없지만 순서는 8단계입니다.
- 한국수산회에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 등록신청서·관리계획서·사후관리계획서를 온라인으로 냅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 지원이 서류·현장 심사를 합니다.
- 등록증을 받으면 시스템 아이디가 나오고 교육 뒤 상품을 출시합니다.
수산물이력제 조회는 포장의 로고 옆이나 바코드 아래에 있는 13자리 숫자 하나면 됩니다. 첫 화면 검색칸은 하이픈 없이 숫자 13자리만 받고, 번호가 안 보이면 상품이력조회 메뉴에서 상품명이나 업체명, 품목으로 찾되 기간 기본값 3일을 늘려야 오래된 상품이 나옵니다. 결과에는 생산자부터 판매처까지 단계별 업체가 각자의 이력번호와 출하일로 나오고, 번호 앞 4자리는 그 업체의 등록번호입니다. 대상은 원양산을 포함한 국산 수산물이고 업체 신청제라 번호가 없는 국산품도 있습니다. 업체라면 한국수산회 컨설팅부터 시작하고, 2027년 6월 17일 시행되는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어획확인서 의무도 미리 챙기세요. 조회 오류는 031-422-2626, 등록·심사는 051-400-5762로 평일에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