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바로가기 조회 항목과 참여 신청 순서

수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는 포장에 적힌 13자리 이력번호로 수산물이 어느 업체를 거쳐 왔는지 조회합니다. 첫 화면 검색칸은 13자리 숫자만 받고, 번호가 없으면 상품이력조회 메뉴에서 상품명이나 업체명으로 찾아야 합니다.

✅ 수산물이력제

수산물이력제 문의처

수산물이력제는 용건마다 받는 곳이 다릅니다. 모두 평일 09~18시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 051-773-5639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등록·심사 051-400-576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컨설팅·지원 02-589-4617~8, 4622 (한국수산회)
시스템 운영 031-422-2626
홍보 070-7477-8740
온라인 게시판 FAQ · 1:1 질의응답

조회가 안 될 때는 시스템 운영, 참여 문의는 한국수산회로 거는 것이 빠릅니다.

수산물이력제 조회 항목

이력번호로 조회하면 단계별 업체 정보가 나옵니다.

구분 내용
상품정보 상품명, 품목명, 출하일, 인증정보
생산자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업체소개
가공·유통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판매 판매처 상호, 주소, 전화
번호 앞 4자리 참여업체 등록번호
검색 기간 3일·1주일·1개월·3개월

수산물이력제 대상 품목

대상은 국산 수산물(원양산 포함)입니다.

  • 활어·냉장·냉동 수산물
  • 건조·염장 같은 단순가공품
  • 수입 수산물은 대상이 아니라서 누리집은 ‘수입수산물 구별방법’을 따로 안내합니다.

수산물이력제 참여 신청 순서

참여 비용은 없지만 순서는 8단계입니다.

  1. 한국수산회에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 등록신청서·관리계획서·사후관리계획서를 온라인으로 냅니다.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역 지원이 서류·현장 심사를 합니다.
  4. 등록증을 받으면 시스템 아이디가 나오고 교육 뒤 상품을 출시합니다.

수산물이력제 조회는 포장의 로고 옆이나 바코드 아래에 있는 13자리 숫자 하나면 됩니다. 첫 화면 검색칸은 하이픈 없이 숫자 13자리만 받고, 번호가 안 보이면 상품이력조회 메뉴에서 상품명이나 업체명, 품목으로 찾되 기간 기본값 3일을 늘려야 오래된 상품이 나옵니다. 결과에는 생산자부터 판매처까지 단계별 업체가 각자의 이력번호와 출하일로 나오고, 번호 앞 4자리는 그 업체의 등록번호입니다. 대상은 원양산을 포함한 국산 수산물이고 업체 신청제라 번호가 없는 국산품도 있습니다. 업체라면 한국수산회 컨설팅부터 시작하고, 2027년 6월 17일 시행되는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어획확인서 의무도 미리 챙기세요. 조회 오류는 031-422-2626, 등록·심사는 051-400-5762로 평일에 묻습니다.

✅ 수산물이력제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