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바로가기 보상금 소급과 이의 신청 방법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는 가수·연주자·지휘자 같은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료를 걷어 나눠 주는 곳입니다. 가입만 하고 참여한 곡을 등록하지 않으면 분배에서 빠집니다. 가입 전에 쌓인 보상금은 분배공고일부터 10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가입 방법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입회는 온라인 또는 방문이 원칙이고, 우편 접수와 대리 신청도 받습니다.

구분 내용
온라인 금융인증서·간편 인증·휴대폰 인증 중 하나로 본인인증
방문 10:00~12:00, 13:00~17:00
대리 신청 실연자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분야 가요·국악·클래식 중 하나 (가입 뒤 1회만 변경)
입금계좌 본인 명의 계좌 기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분배 시기

사용료와 보상금은 분기마다 나오지만 지급 달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지급 시기
신탁사용료(전송·복제) 2월·5월·8월·11월 말
보상금(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3월·6월·9월·12월 말
공제 관리수수료와 세금 3.3%
분배 공고 누리집 소식 → 분배공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소급 분배 기한

가입하기 전에 쓰인 곡도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 사용료: 가입 시점부터 거슬러 3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
  • 보상금: 분배공고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
  •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공익목적에 쓰입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문의처

대표전화는 02-745-8286, 팩스는 02-766-1034입니다. 주소는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2-17입니다.

  • 회원정보·입회: 02-2659-7229
  • 내보상금찾기·소급분배: 02-2659-7233
  • 복제 이용허락(영상물 삽입): 02-2659-7230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가입이 아니라 곡 등록입니다. 가입 서류 8가지를 내고 회원이 되더라도 참여한 곡의 실연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분배에서 빠지니,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누리집이나 앱으로 등록하세요. 크레딧에 이름이 없으면 실연사실확인서, 디지털 싱글은 크레딧 캡처로 증명합니다. 신탁사용료는 2·5·8·11월 말, 보상금은 3·6·9·12월 말에 들어오고, 가입 전 금액은 사용료 3년, 보상금 10년 안에서 소급됩니다. 분배를 못 받은 사용처가 있다면 분배금 이의 신청서와 소명 자료로 소급분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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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