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는 가수·연주자·지휘자 같은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료를 걷어 나눠 주는 곳입니다. 가입만 하고 참여한 곡을 등록하지 않으면 분배에서 빠집니다. 가입 전에 쌓인 보상금은 분배공고일부터 10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가입 방법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입회는 온라인 또는 방문이 원칙이고, 우편 접수와 대리 신청도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금융인증서·간편 인증·휴대폰 인증 중 하나로 본인인증 |
| 방문 | 10:00~12:00, 13:00~17:00 |
| 대리 신청 | 실연자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 분야 | 가요·국악·클래식 중 하나 (가입 뒤 1회만 변경) |
| 입금계좌 | 본인 명의 계좌 기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분배 시기
사용료와 보상금은 분기마다 나오지만 지급 달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지급 시기 |
|---|---|
| 신탁사용료(전송·복제) | 2월·5월·8월·11월 말 |
| 보상금(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 3월·6월·9월·12월 말 |
| 공제 | 관리수수료와 세금 3.3% |
| 분배 공고 | 누리집 소식 → 분배공고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소급 분배 기한
가입하기 전에 쓰인 곡도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 사용료: 가입 시점부터 거슬러 3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
- 보상금: 분배공고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
-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공익목적에 쓰입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문의처
대표전화는 02-745-8286, 팩스는 02-766-1034입니다. 주소는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2-17입니다.
- 회원정보·입회: 02-2659-7229
- 내보상금찾기·소급분배: 02-2659-7233
- 복제 이용허락(영상물 삽입): 02-2659-7230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가입이 아니라 곡 등록입니다. 가입 서류 8가지를 내고 회원이 되더라도 참여한 곡의 실연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분배에서 빠지니,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누리집이나 앱으로 등록하세요. 크레딧에 이름이 없으면 실연사실확인서, 디지털 싱글은 크레딧 캡처로 증명합니다. 신탁사용료는 2·5·8·11월 말, 보상금은 3·6·9·12월 말에 들어오고, 가입 전 금액은 사용료 3년, 보상금 10년 안에서 소급됩니다. 분배를 못 받은 사용처가 있다면 분배금 이의 신청서와 소명 자료로 소급분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