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집이 대상입니다.
농식품바우처란
어떤 제도인지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www.foodvoucher.go.kr |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목적 |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 |
| 방식 |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정 품목 구입 |
| 범위 | 전국 실시 |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누리집 |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
대상 조건이 두 겹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득 요건 | 생계급여 수급 가구 |
|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가구원 요건 | 임산부가 있는 가구 |
| 영유아가 있는 가구 | |
|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 |
| 즉 | 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농식품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경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
| 원칙 |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신청 |
| 대리인 신청 | 증빙서류를 갖춰 방문 필요 |
| 외국인 가구원 | 증빙서류를 갖춰 방문 필요 |
| 문의 | 행정복지센터 또는 누리집 공지 |
농식품바우처 사용 방법
카드로 살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통 조건 | 국산이어야 합니다 |
| 품목 | 채소 · 과일 |
| 품목 | 육류 · 신선알류 |
| 품목 | 흰우유 |
| 품목 | 잡곡 · 두부류 |
| 사용처 |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
농식품바우처는 이름 때문에 농업인 지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입니다. 대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 두 겹이라는 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고 그 가구에 임산부나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셔도 해당 연령대 가구원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서 할 수 있는데 가구주나 가구원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헛걸음이 자주 생깁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가구원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방문해야 하므로 해당하신다면 처음부터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카드를 받으신 뒤에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국산 채소와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로 정해져 있고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국산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흰우유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모르면 계산대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과 지원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누리집 공지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