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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이 나왔을 때 제품과 이물을 버리면 조사가 안 됩니다. 신고 전에 보관부터 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갈 수 있는 음식점 목록도 이 누리집에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이물 신고 전에 보관부터

신고 전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목 내용
보관 해당 제품(포장지 포함)과 이물까지 보관
이유 보관해야만 조사가 가능
접수 방법 소비자 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단계 동의 → 신고자 정보 → 신고 내용 → 등록완료
대상 부정·불량식품 신고만 가능
제외 의약품 · 마약류 · 의료기기 · 화장품

신고할 때 적는 것

신고서에 적는 업소 정보 규칙입니다.

항목 내용
필수 제조원 · 판매원 · 구입장소 중 1곳 이상
모를 때 나머지는 반드시 공란으로 둠
금지 표기 모름 · 미기재 · 0 · 점(.) · 쉼표(,)
금지 표기 O · 말줄임(…) · 물음표(?)
이유 조사가 진행되지 않음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목록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현황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 2026.1.2. 개정 · 2026.3.1. 시행
형태 실시간 DB 조회 기준 현황
내려받기 엑셀 · PDF 파일
찾기 PC 는 Ctrl+F, 모바일은 찾기 기능
주의 목록에 없어도 기준을 지키면 동반 출입 가능

문의 창구

문의 창구가 나뉩니다.

구분 내용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무료)
기타 민원 종합상담센터 1577-1255
통합민원창구 1899-5590 (유료)
운영 평일(월-금) 09:00 ~ 18:00
휴무 토 · 일 · 공휴일 제외
통합 통합민원상담과 우리회사 안전관리가 통합민원창구로 합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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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