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이 나왔을 때 제품과 이물을 버리면 조사가 안 됩니다. 신고 전에 보관부터 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갈 수 있는 음식점 목록도 이 누리집에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물 신고 전에 보관부터
신고 전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관 | 해당 제품(포장지 포함)과 이물까지 보관 |
| 이유 | 보관해야만 조사가 가능 |
| 접수 방법 | 소비자 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
| 단계 | 동의 → 신고자 정보 → 신고 내용 → 등록완료 |
| 대상 | 부정·불량식품 신고만 가능 |
| 제외 | 의약품 · 마약류 · 의료기기 · 화장품 |
신고할 때 적는 것
신고서에 적는 업소 정보 규칙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필수 | 제조원 · 판매원 · 구입장소 중 1곳 이상 |
| 모를 때 | 나머지는 반드시 공란으로 둠 |
| 금지 표기 | 모름 · 미기재 · 0 · 점(.) · 쉼표(,) |
| 금지 표기 | O · 말줄임(…) · 물음표(?) |
| 이유 | 조사가 진행되지 않음 |
|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 |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목록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현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 개정 | 2026.1.2. 개정 · 2026.3.1. 시행 |
| 형태 | 실시간 DB 조회 기준 현황 |
| 내려받기 | 엑셀 · PDF 파일 |
| 찾기 | PC 는 Ctrl+F, 모바일은 찾기 기능 |
| 주의 | 목록에 없어도 기준을 지키면 동반 출입 가능 |
문의 창구
문의 창구가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정·불량식품 신고 | 1399 (무료) |
| 기타 민원 | 종합상담센터 1577-1255 |
| 통합민원창구 | 1899-5590 (유료) |
| 운영 | 평일(월-금) 09:00 ~ 18:00 |
| 휴무 | 토 · 일 · 공휴일 제외 |
| 통합 | 통합민원상담과 우리회사 안전관리가 통합민원창구로 합쳐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