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대가 화물차·버스·택시라면 상대는 보험사가 아니라 공제조합입니다. 민원을 낼 곳도 다릅니다.
화물공제조합과 보험사 차이
보험사가 아닙니다.
| 구분 | 공제와 보험 |
|---|---|
| 사업용 차량 | 공제조합 |
| 예 | 버스·택시·화물차 |
| · 또한 | 렌터카·배달 |
| 근거 | 사업용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제도 |
| 소관 | 국토교통부 |
| 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
화물공제조합 민원 창구
1566-8539입니다.
| 구분 | 민원 창구 |
|---|---|
| 상담 | (국번없이) 1566-8539 |
| 접수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 · 기관 | 공제민원센터 |
| 방법 | 유선 |
| 방법 | 서면 |
| 방법 | 인터넷 |
화물공제조합 처리 업무
세 갈래 업무입니다.
| 구분 | 처리 업무 |
|---|---|
| 업무 ① | 보상서비스 불편사항 해소 |
| 업무 ② | 공제금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 |
| 업무 ③ | 분쟁조정 신청 |
| 조건 | 합의 불성립 시 |
| 대상 | 교통사고 피해자 |
| 운영 | 전문가 채용 |
화물공제조합 종류
일곱입니다.
| 구분 | 공제조합 |
|---|---|
| 조합 ① | 법인택시 |
| 조합 ② | 버스 |
| 조합 ③ | 화물 |
| 조합 ④ | 개인택시 |
| 조합 ⑤ | 전세버스 |
| 조합 ⑥ | 렌터카·배달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