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 아파트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관리비 시작일입니다. 관리비는 열쇠를 받은 날부터 입주자가 내고, 입주기간이 끝나면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입주자 부담입니다. 하자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으로 책임기간이 다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주 유의사항
경기주택도시공사 분양 아파트 입주 때 돈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입주 시간 | 입주증에 적힌 날짜·시간, 지나면 대기 세대가 먼저 입주 |
| 관리비 | 열쇠 인수일부터 입주자 부담 |
| 입주기간 종료 후 |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 입주자 부담 |
| 잔금 | 입주기간 종료 후 납부하면 연체료 |
| 명의변경 |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분양대금 완납 조건 |
| 입주 안내문 | 입주 개시 1개월 전 발송 |
경기주택도시공사 하자 책임기간
하자 책임기간은 공사 종류로 나뉩니다.
| 기간 | 공사 종류 |
|---|---|
| 2년 | 마감공사: 미장·도장·도배·타일·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 |
| 3년 | 급배수·난방·가스·창호·전기·승강기·정보통신·소방·단열 |
| 3년 | 조경·홈네트워크·우편함·무인택배 등 잡공사 |
| 5년 |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 |
| 5년 | 지붕·방수 |
| 신청 | 누리집 고객의 소리 → 주택하자 신청 |
경기주택도시공사 하자 보수 약속
공사가 고객헌장 서비스 이행기준에 적어 둔 약속입니다.
- 입주 30일 전까지 사전점검, 찾은 하자는 입주 개시 전까지 보수
- 입주 후 하자는 접수 후 15일 이내 확인·보수, 안 되면 보수 기한 안내
- 긴급 하자는 즉시 보수
- 공사 탓에 입주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락처와 신고
콜센터와 주요 창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콜센터 | 1588-0466 (평일 09~18시, 주말·공휴일 제외) |
| 본사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
| 주택청약 | GH 주택청약센터(apply.gh.or.kr) |
| 불법전대 신고 | 031-220-3274 또는 누리집 인터넷 신고 |
| 불법전대 포상금 | 1건 30만원(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
| 공고 알림 | 분양/임대 알리미 SMS 신청 |
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은 공고·입주가이드·고객지원을 다루고, 실제 청약은 GH 주택청약센터에서 합니다. 분양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입주증의 날짜와 시간을 지키고, 관리비가 열쇠를 받은 날부터, 입주기간이 끝나면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나온다는 점을 챙겨야 합니다. 하자 책임기간은 마감공사 2년, 설비 3년, 구조·지붕·방수 5년이라 도배·타일 같은 마감 하자의 책임기간이 가장 먼저 끝납니다. 하자는 고객의 소리의 주택하자 신청으로 내고, 공사는 접수 후 15일 이내 확인·보수를 약속합니다. 공공임대 불법전대는 031-220-3274로 신고하며, 사실이 확인되고 환수까지 이뤄지면 1건 30만원의 포상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