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다이빙 지상훈련장은 종합스포츠타운 안에 있는 트램펄린·드라이보드 전용 훈련동입니다. 온라인 예약 화면이 따로 없어 사용허가 신청서로만 빌립니다. 조례 별표에 이 시설 요금 칸이 없다는 점도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다이빙 지상훈련장은 어떤 시설인가
경북 김천시 운동장길 1, 종합스포츠타운 안에 있는 별동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다이빙풀이 아니라 땅 위에서 입수 동작을 연습하는 드라이랜드 훈련동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지 | 2,308㎡ |
| 건축면적 | 982.68㎡ |
| 부대시설 | 트램펄린 6조, 드라이보드 9조, 드라이비트 1조,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 |
| 위치 | 경북 김천시 운동장길 1(삼락동) 종합스포츠타운 내 |
| 운영 | 김천시 위탁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
| 문의 | 054-421-1689 / 054-420-7900 |
다이빙 지상훈련장 대관 신청 방법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가 근거입니다.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김천시장에게 내고 허가서(제2호서식)를 받는 방식입니다. 허가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신청합니다.
시설 전체를 일정 기간 빌리는 전용 사용이면 주소·성명·사용할 시설·사용 목적·사용 기간과 시간·받으려는 관람료까지 적어 내야 합니다.
다이빙 지상훈련장 요금이 안 나오는 이유
여기가 이 시설의 특이한 점입니다. 조례 별표 1(전용료)과 별표 2(이용료) 어디에도 지상훈련장 칸이 없습니다. 수영장 줄에는 경영풀과 다이빙풀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공개 자료로 알 수 없고, 신청 단계에서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예약 누리집의 시설예약안내도 비어 있고, 공지사항 276건 가운데 이 시설 분류 글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이빙 지상훈련장 취소와 감면
취소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연기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돌려받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우천으로 아예 못 쓰면 전액 반환입니다.
감면은 국가·지자체 주최 행사, 시가 유치한 전지훈련 선수단(3일 이상 숙박), 등록 동호인 단체 행사 등에 적용되고 중복은 안 됩니다. 증명서류는 사용허가 신청할 때 함께 냅니다.
김천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빌리려고 통합예약 누리집부터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 화면에서는 끝까지 예약이 안 됩니다. 시설 목록과 공지 분류에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시설예약안내는 비어 있고 공지도 한 건이 없습니다. 실제 경로는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사용허가신청서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을 김천시장에게 내고 허가서를 받는 순서이고, 전용 사용이면 목적과 기간, 시간, 관람료까지 적어야 합니다. 요금은 조례 별표 1과 별표 2에 지상훈련장 칸 자체가 없어서 금액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대신 부속시설 사용료와 상업사용료, 중계방송료는 별표에 금액이 있으니 마이크나 전광판, 촬영이 필요한 행사라면 그 부분은 미리 계산해 두실 수 있습니다. 날짜 관련해서 꼭 챙기실 것은 취소 기한입니다. 사용개시 5일 전을 넘기면 반환이 안 되고, 허가가 취소되면 3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면은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되며 증명서류는 신청할 때 함께 내야 뒤늦게 소급되지 않습니다. 대관현황은 매월 공지로 올라오지만 본문이 이미지라 검색으로는 안 걸리니 공지사항에서 직접 열어 확인하시고, 궁금한 금액과 가능 날짜는 054-421-1689 또는 054-420-7900으로 물어보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