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일터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직 채용·인사교류 사이트입니다. 공무원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맞교환 상대를 찾는 수시인사교류이고, 수락된 건은 매월 15일과 30일 두 번만 기관에 통보됩니다.
나라일터 수시인사교류 통보일
나라일터에서 신청·수락이 끝나도 바로 기관에 가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통보일 | 매월 15일, 30일 |
| 15일 통보 | 전월 26일 ~ 당월 10일 수락분 |
| 30일 통보 | 당월 11일 ~ 25일 수락분 |
| 통보일이 휴일 | 다음 근무일 |
| 통보 대상 | 최상위기관 인사담당부서 |
| 재신청 | 미성사로 반영된 뒤 가능 |
나라일터 인사교류 제한 요건
이런 경우에는 나라일터로 교류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보·필수실무요원 | 중앙부처 간 교류 불가 |
| 전출제한기간 | 경력경쟁 3~5년, 지역·기관 지정 공채 5년, 5급 공채 3년 |
| 국가-지방 | 의원면직이 제한되면 불가 |
| 같은 최상위기관 | 교육부-대학 등 내부 인사로 봄 |
| 직급 | 동일 직렬·계급 원칙 |
| 휴직 중 | 신청은 가능, 교류는 복직 후 |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 지원 순서
대체인력뱅크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나라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개인서비스 → 대체인력뱅크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최종 저장합니다.
- 선발공고를 눌러 지원하기를 누릅니다.
- 지원현황에서 최종 지원완료를 확인합니다.
나라일터 담당 부서 연락처
교류 성격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 국가공무원 포함 교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044-201-8345
- 지방교육청 공무원 간: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0
- 그 밖의 지방공무원 간: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44-205-3136
- 대체인력뱅크: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44-201-8378
나라일터에서 수시인사교류를 준비한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GPKI 인증서로 공무원 회원에 가입하고, 내가 전출제한기간에 걸리는지, 상대가 같은 최상위기관 소속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같은 직렬·같은 계급 상대를 찾되 임용일 차이가 크지 않은 사람을 고르면 기관 동의를 받기 쉽습니다. 신청·수락이 끝나면 수락 날짜에 따라 15일이나 30일에 최상위기관 인사부서로 통보되고, 적격 점검과 면접을 거쳐 기관 동의 여부가 정해집니다. 성사되지 않으면 미성사로 반영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대체인력뱅크에서 이력서를 등록해 한시임기제공무원 공고에 지원할 수 있고, 30분 세션 만료에 대비해 임시저장을 자주 눌러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