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훈련장려금 지급일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날짜로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단위기간(1개월)의 출석이 확정된 뒤에 지급되는 구조라 과정 시작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시점이 정해지는 구조
날짜가 아니라 절차로 정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단위 | 단위기간(1개월) |
| 판단 | 그 단위기간의 출석률이 80% 이상인지 확정 |
| 금액 | 확정된 출석 일수만큼 계산 |
| 그래서 | 과정 시작일에 따라 단위기간이 달라집니다 |
| 결론 | 전국 공통 지급일이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
| 확인처 | 훈련기관과 관할 고용센터 |
여기서 특정 날짜를 적지 않은 이유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기관이 안내하는 일정이 실제 기준입니다.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훈련장려금 지급일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카드 발급과 제외 대상
훈련을 듣기 전에 카드가 나와야 합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
|---|---|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제외 |
| 나이 | 만 75세 이상 |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
| 학생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고등학교 1~2학년 |
|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정리하면 국비지원 훈련장려금 지급일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