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컴퓨터학원을 찾을 때 핵심은 학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HRD-Net에 인가된 훈련과정만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과정 찾는 법
학원 홍보의 ‘전액 무료’는 과정 상세의 자부담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컴퓨터 관련 과정은 원격·집체가 섞여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장려금과 차감액이 달라집니다.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컴퓨터학원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자부담이 없는 대상
여기 해당하면 부담이 크게 줄거나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해당자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등
- 증빙을 신청 단계에서 내야 반영됩니다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중도포기 차감액
기한을 넘기면 계좌 잔액에서 빠집니다.
| 구분 | 차감액 |
|---|---|
| 집체·비대면실시간·혼합 | 1회 20만원 · 2회 50만원 · 3회 이상 100만원 |
| 원격훈련 | 1회 4만원 · 2회 10만원 · 3회 이상 20만원 |
| 차감 방식 | 계좌 잔액에서 차감 |
| 잔액이 부족하면 | 다음에 발급받는 계좌 한도에서 차감 |
| 부정행위 | 거짓·부정한 방법의 출석 확인은 전액 차감 |
| 기준 시점 | 2025년 8월 1일 적용 기준 |
정리하면 과정 이름보다 훈련시간·자부담률·훈련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