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지게차 과정에서 알아 두면 쓸모 있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특히 훈련시간이 140시간에 못 미치는 단기 과정이면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정 찾는 법
단기 과정은 철회 기한이 7일인 경우가 많아 결정을 빨리 해야 합니다. 소정훈련일수가 30일 미만이면 기준이 또 달라지니 훈련기관에 확인하세요.
지게차 과정은 단기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미만이면 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지게차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무엇을 배우는지 확인
과정 설명은 NCS를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의 |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
| 단위 |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의 집합 |
| 능력단위 구성 |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
|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 |
| 쓰임 | 교육과정 반영, 직업훈련, 채용 등 인사관리 |
| 훈련과의 관계 | 훈련과정 편성 시 성취목표수준의 기준이 됩니다 |
그만둘 때 기한
기한 안이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 구분 | 기한 |
|---|---|
| 30일 이상 180일 이하 과정 |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
| 180일 초과 또는 6개월 이상 |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 이 기간 안이면 | 중도포기가 아니어서 페널티가 없습니다 |
| 훈련개시 전 포기 | 자부담금 전액 반환 |
| 시작 후 포기 | 일할계산해 반환 |
| 놓치면 | 중도포기로 처리돼 계좌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
정리하면 과정 이름보다 훈련시간·자부담률·훈련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