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받는법은 크게 두 가지를 받는 것입니다. 훈련비 지원(내일배움카드)과 훈련장려금입니다.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두 가지를 받는 법
받는 것이 둘이라는 점부터 잡으세요.
| 구분 | 받는 법 |
|---|---|
| 훈련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인가 과정 수강 |
| 요건 | 제외 대상이 아닐 것 · 구직신청 선행 |
| 훈련장려금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 |
| 요건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원격 제외 |
| 금액 | 1일 5시간 이상 기준 월 최대 11.6만원 |
| 더 있는 것 | 자부담 경감 대상이면 부담이 거의 없거나 없음 |
| 순서 | 할 일 |
|---|---|
| 1 | 고용24에서 구직신청 |
| 2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 3 | 심사 |
| 4 | 실물카드 수령 |
| 5 | HRD-Net에서 훈련 검색 |
| 6 | 수강신청 |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받는법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출석과 결석 기준
여기서 장려금과 수료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 결석으로 보는 경우 | 지각·조퇴·외출로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 |
| 누적 규칙 | 지각·조퇴·외출 3회 = 1일 결석 |
| 출석인정 |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과정에서 적용 |
| 인정 사유 | 채용시험 응시, 공민권 행사, 질병·입원 등 |
| 장려금 기준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정리하면 국비지원 받는법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