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지각 기준의 핵심은 두 줄입니다.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을 수강하면 결석이고, 지각·조퇴·외출 3회가 모이면 1일 결석입니다.
지각이 결석이 되는 두 가지 경우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경우 1 | 지각·조퇴·외출로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 → 그날 결석 |
| 경우 2 | 지각·조퇴·외출 3회 → 1일 결석으로 누적 |
| 영향 | 결석이 늘면 단위기간 출석률 80%가 무너집니다 |
| 결과 | 그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예외 | 채용시험 응시·공민권 행사·질병·입원 등은 출석인정 |
| 조건 |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과정에서 적용 |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지각 기준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자부담이 없는 대상
여기 해당하면 부담이 크게 줄거나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해당자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등
- 증빙을 신청 단계에서 내야 반영됩니다
출석과 결석 기준
여기서 장려금과 수료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 결석으로 보는 경우 | 지각·조퇴·외출로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 |
| 누적 규칙 | 지각·조퇴·외출 3회 = 1일 결석 |
| 출석인정 |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과정에서 적용 |
| 인정 사유 | 채용시험 응시, 공민권 행사, 질병·입원 등 |
| 장려금 기준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정리하면 국비지원 지각 기준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