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교육 종류는 훈련 형태로 나누면 가장 실용적입니다. 형태에 따라 훈련장려금과 중도포기 차감액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훈련 형태로 나누기
내용 분야보다 형태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 형태 | 차이 |
|---|---|
| 집체훈련 | 훈련장려금 대상 · 중도포기 차감 1회 20만원 |
| 비대면 실시간 | 집체와 같은 기준 |
| 혼합훈련 | 집체와 같은 기준 |
| 원격훈련 | 장려금 미지급 · 차감 1회 4만원 |
| 기간별 | 30~180일(철회 7일) vs 180일 초과(철회 14일) |
| 시간별 | 총 140시간 이상이라야 장려금 대상 |
| 구분 | 내용 |
|---|---|
| 정의 |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
| 단위 |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의 집합 |
| 능력단위 구성 |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
|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 |
| 쓰임 | 교육과정 반영, 직업훈련, 채용 등 인사관리 |
| 훈련과의 관계 | 훈련과정 편성 시 성취목표수준의 기준이 됩니다 |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교육 종류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출석과 결석 기준
여기서 장려금과 수료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 결석으로 보는 경우 | 지각·조퇴·외출로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 |
| 누적 규칙 | 지각·조퇴·외출 3회 = 1일 결석 |
| 출석인정 |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과정에서 적용 |
| 인정 사유 | 채용시험 응시, 공민권 행사, 질병·입원 등 |
| 장려금 기준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정리하면 국비지원 교육 종류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