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실업급여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훈련을 듣는다고 자동으로 급여가 늘어나지 않고, 고용센터장의 지시가 요건이며, 지급은 구직급여가 끝난 뒤입니다.
훈련연장급여 3가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이름 | 훈련연장급여 |
| 요건 | 고용센터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
| 효과 | 훈련 기간 중 실업 인정일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 구직급여 지급 |
| 한도 | 2년 |
| 지급 시기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후 |
| 핵심 | 스스로 등록한 훈련이 아니라 고용센터장의 지시가 요건입니다 |
즉 스스로 HRD-Net에서 등록한 훈련만으로는 훈련연장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훈련 지시가 가능한지 먼저 상담하세요.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실업급여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훈련비와 자부담
‘국비지원’이 전액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한도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 |
| 추가 지원 |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되며 총액은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 유효기간 | 5년 — 만료되면 잔액이 소멸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 자부담이 갈리는 기준 | 직종 평균 취업률과 대상에 따라 (운영규정 별표4)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출석과 결석 기준
여기서 장려금과 수료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 결석으로 보는 경우 | 지각·조퇴·외출로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 |
| 누적 규칙 | 지각·조퇴·외출 3회 = 1일 결석 |
| 출석인정 |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과정에서 적용 |
| 인정 사유 | 채용시험 응시, 공민권 행사, 질병·입원 등 |
| 장려금 기준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정리하면 국비지원 실업급여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