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대학교 휴학은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지도교수 면담부터 시작해 휴학원을 들고 여러 곳의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복학은 반대로 복학신청 기간에 학생포털에서 신청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됩니다.
구미대학교 휴학 제출 순서
구미대학교 휴학원은 교무처에서 받아 차례로 확인을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지도교수 면담 |
| 2단계 | 교무처에서 휴학원 수령 |
| 3단계 | 보호자 확인 |
| 4단계 | 지도교수·학과장 확인 |
| 5단계 | 도서관 도서대출 확인 |
| 6단계 | 학과사무실 제출 |
구미대학교 복학 신청
복학은 정해진 복학신청 기간에 학생포털에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경로 | 학생포털 복학신청 |
| 신청 뒤 | 등록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납부 대상자) |
| 미신청 | 학칙 제21조에 따라 제적 |
| 귀향조치 | 귀향 3일 이내 휴학취소원(개강 1/3 이내) |
| 수강신청 | 개강 후 2주 이내 학과사무실, 12~24학점 |
| 학점인정 | 타 대학 학점은 졸업학점의 1/2 이내 |
구미대학교 전과와 재입학
전과와 재입학은 모두 한 번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전과 시기 | 1학년 1학기를 마친 뒤, 개강 후 4주 이내 |
| 전과 범위 |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 |
| 보건계열 | 간호·치위생·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재활은 결원 범위 |
| 전과 서류 | 전과신청, 지도교수 면담일지 |
| 재입학 | 1회, 모집 가능 인원 범위 |
| 재입학 서류 |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면담일지 |
구미대학교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본관 1층에서 창구와 자동발급기로 뗍니다.
- 교무처 창구: 본관 1층, 09:00~18:00
- 자동발급기: 본관 1층, 연중무휴, 국문 500원·영문 1,000원
- 인터넷·팩스 발급은 대행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구미대학교 휴학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들을 수 없을 때 하고, 지도교수 면담 뒤 교무처에서 받은 휴학원에 보호자·학과장·도서관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냅니다. 질병휴학은 4주 이상 치료 진단서, 군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복학은 복학신청 기간에 학생포털에서 신청하고,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자퇴는 지도교수 면담과 학생생활상담소 상담을 거치고, 재입학과 전과는 한 번씩만 됩니다. 증명서는 본관 1층 자동발급기에서 국문 500원, 영문 1,000원에 뗄 수 있습니다. 생활관은 성적·거리순으로 뽑고, 관리비와 별도로 식비 621,000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