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수영장 이용요금 강습료 감면 대상 확인하기

광양수영장 요금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곳은 강습료입니다. 수영 강습료 1개월 10,000원은 이용료를 뺀 금액이라 자유수영 이용료 60,000원과 함께 내야 합니다. 강습은 광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현장에서 받습니다. 요금과 감면 기준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 광양수영장

광양수영장 이용요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별표 3에 그대로 적혀 있는 금액입니다.

구분 금액
2시간 1인 (개인) 일반 3,500원 · 감면대상 2,000원
2시간 1인 (단체 20명 이상) 일반 3,000원 · 감면대상 1,500원
자유수영 1개월 일반 60,000원 · 감면대상 30,000원
자유수영 3개월 일반 153,000원 · 감면대상 76,500원
감면대상 여성 1개월 50,000원 · 3개월 127,500원
헬스장 1개월 35,000원 · 3개월 105,000원
개인 사물함 1개월 5,000원

광양수영장 강습료는 따로 붙는다

강습료는 별표 3의2에 따로 있습니다. 이용료를 뺀 금액입니다.

구분 금액
수영강습 1개월 10,000원 (초급·중급·상급·고급 같음)
수영강습 3개월 30,000원
아쿠아로빅 1개월 40,000원 · 3개월 120,000원
수영 강습 실제 부담 이용료 60,000원 + 강습료 10,000원 = 70,000원
감면 수영강습과 아쿠아로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광양수영장 감면 대상

감면대상과 감면대상 여성은 다른 칸입니다.

구분 내용
감면대상 (50%) 청소년·어린이·유아·경로우대자·군인·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 여성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또는 생리 확인 진단서 제출 여성
13~18세 여성 청소년 감면이 적용돼 1개월 30,000원
그린카드 소지자 이용료의 20% 감면, 일반(성인)만
절차 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조례 제26조)
수영장 제외 65세 이상 동호인 단체 80% 감면은 수영장시설 제외

광양수영장 운영시간과 휴관일

조례 제21조제3항과 제39조제1항입니다.

구분 내용
평일 06:00 ~ 22:00
주말(토·일)·공휴일 09:00 ~ 18:00
휴무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월 2회)
물 전량 교체 매년 1회 9~10월경, 그 기간에는 한 곳이 길게 쉽니다
2026년 성황수영장 10월 6일~18일 임시휴장, 10월 20일 재개

✅ 광양수영장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