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수영장 요금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곳은 강습료입니다. 수영 강습료 1개월 10,000원은 이용료를 뺀 금액이라 자유수영 이용료 60,000원과 함께 내야 합니다. 강습은 광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현장에서 받습니다. 요금과 감면 기준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광양수영장 이용요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별표 3에 그대로 적혀 있는 금액입니다.
| 구분 | 금액 |
|---|---|
| 2시간 1인 (개인) | 일반 3,500원 · 감면대상 2,000원 |
| 2시간 1인 (단체 20명 이상) | 일반 3,000원 · 감면대상 1,500원 |
| 자유수영 1개월 | 일반 60,000원 · 감면대상 30,000원 |
| 자유수영 3개월 | 일반 153,000원 · 감면대상 76,500원 |
| 감면대상 여성 | 1개월 50,000원 · 3개월 127,500원 |
| 헬스장 | 1개월 35,000원 · 3개월 105,000원 |
| 개인 사물함 | 1개월 5,000원 |
광양수영장 강습료는 따로 붙는다
강습료는 별표 3의2에 따로 있습니다. 이용료를 뺀 금액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수영강습 1개월 | 10,000원 (초급·중급·상급·고급 같음) |
| 수영강습 3개월 | 30,000원 |
| 아쿠아로빅 | 1개월 40,000원 · 3개월 120,000원 |
| 수영 강습 실제 부담 | 이용료 60,000원 + 강습료 10,000원 = 70,000원 |
| 감면 | 수영강습과 아쿠아로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광양수영장 감면 대상
감면대상과 감면대상 여성은 다른 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감면대상 (50%) | 청소년·어린이·유아·경로우대자·군인·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장애인·유공자 |
| 감면대상 여성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또는 생리 확인 진단서 제출 여성 |
| 13~18세 여성 | 청소년 감면이 적용돼 1개월 30,000원 |
| 그린카드 소지자 | 이용료의 20% 감면, 일반(성인)만 |
| 절차 | 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조례 제26조) |
| 수영장 제외 | 65세 이상 동호인 단체 80% 감면은 수영장시설 제외 |
광양수영장 운영시간과 휴관일
조례 제21조제3항과 제39조제1항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평일 | 06:00 ~ 22:00 |
| 주말(토·일)·공휴일 | 09:00 ~ 18:00 |
| 휴무일 |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
|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월 2회) | |
| 물 전량 교체 | 매년 1회 9~10월경, 그 기간에는 한 곳이 길게 쉽니다 |
| 2026년 | 성황수영장 10월 6일~18일 임시휴장, 10월 20일 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