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바로가기 수강신청 학점과 증명서 발급

한신대학교 학생이 자주 찾는 학사행정은 휴학, 복학, 수강신청입니다. 수강신청을 마친 뒤 휴학을 신청하면 수강신청 내역이 바로 지워지고 되살릴 수 없습니다. 수업일수 4분의 1 안에 일반휴학하면 낸 등록금은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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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휴학 신청 기간과 종류

한신대학교 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1 안의 지정 기간에만 신청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간 방학 중 1회, 학기 초 1회(변동 가능)
일반휴학 통산 6학기(편입생 3학기)
임신·출산·육아 만 8세 이하 자녀, 최대 2년(일반휴학과 별도)
창업휴학 기업대표만, 심의 약 1개월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발급일부터, 통지서 첨부
1학년 1학기 일반휴학 불가(4주 이상 질병은 심의)

한신대학교 휴학 등록금 처리

휴학 시기와 사유에 따라 등록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구분 처리
1/4선 이내 일반휴학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질병·임신출산·군입대·비자 반환 없이 복학 시 등록금 면제
자퇴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60일까지 / 90일까지 3분의 2 / 2분의 1
90일 지난 뒤 반환하지 않음
문의 재무팀 031-379-0075~0076

한신대학교 수강신청 학점 한도

수강신청 학점 한도는 입학 학번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내용
2017학번부터 학기당 12~19학점, 연간 38학점
2016학번까지 학기당 12~21학점(직전 4.0 이상 24학점), 연간 42학점
P/NP 과목 학기당 4학점까지 인정
재수강 C+ 이하, 최고 A0, 같은 과목 2회까지
수강포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다른 과목 대체 불가
폐강 전공 12명, 교양 25명 미만

한신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

증명서는 학교 발급기, 인터넷, 주민센터 FAX민원으로 받습니다.

  • 영문 증명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영문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발급됩니다.
  • 개명한 이름으로 받으려면 학적정정부터 해야 합니다.
  • 발급 부서는 교무팀(031-379-0024~0025)입니다.

한신대학교 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1 안의 지정 기간(방학 중 1회, 학기 초 1회)에 신청하며, 일반휴학은 통산 6학기까지이고 1학년 1학기에는 질병·임신출산육아·군입대 말고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수강신청을 마친 뒤 휴학을 신청하면 수강 내역이 바로 지워지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4분의 1 안에 일반휴학한 학생의 등록금은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고, 질병·군입대 등의 휴학은 복학 시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복학은 1차 기간에 신청해야 재학생과 함께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복학이 취소됩니다. 2017학번부터 수강신청은 학기당 19학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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