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국립대학교 증명서는 발급 수수료가 없고 인터넷으로 뽑을 때만 대행 수수료 1,000원이 붙습니다. 증명발급기는 공휴일 포함 24시간입니다. 등록금을 나눠 내는 학생은 완납하기 전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증명서는 재적생과 졸업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증명발급기 |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1층, 대학본부 1층 · 공휴일 포함 24시간 |
| 방문발급 | 대학본부 1층 학사지원팀 · 즉시 |
| 인터넷 | 대행 수수료 1,000원 · 1매 추가마다 500원 |
| 팩스민원 | 수수료 없음 · 30분 이내 수령 가능 |
| 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회신봉투와 요금 동봉, 익일특급 |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없음 |
한경국립대학교 휴학 종류와 기한
휴학은 종류마다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 종류 | 기한·조건 |
|---|---|
| 일반휴학 | 수업일수 1/4 이내(이후는 질병 등 증빙 필요) |
| 군휴학 | 수시 · 입영통지서 |
| 학사휴학 | 수강과목 미개설 · 재학 중 1회 |
| 임신·출산·육아 | 사유 발생 시 · 최대 4학기 |
| 창업휴학 | 수업일수 1/4 이내 · 최대 4학기 |
| 신입생 | 일반대학 신입생은 첫 학기 휴학 제한 |
한경국립대학교 등록금 반환 비율
등록금 반환 비율은 학기 개시일부터 지난 날짜로 정해집니다(입학금 제외).
- 개시일 전날까지 전액, 30일까지 5/6,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
- 90일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미수강·성적경고로 제적되면 반환 사유가 아닙니다.
- 학자금 대출자는 반환금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됩니다.
한경국립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실직·파산·압류·의료비 부담 같은 사정이 있으면 등록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매 학기 개시 전 공지되는 기간에 학사시스템에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 분할납부는 4회 균등, 납부연기는 2회(1차 1/3 이상)입니다.
- 1차 기한에 안 내면 대상에서 빠지고 추가 등록기간에 전액을 내야 합니다.
- 휴학하려면 등록금을 완납해야 하고, 카드 수납은 안 됩니다.
한경국립대학교 증명서는 발급 수수료가 없고,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와 대학본부 1층 증명발급기는 공휴일에도 24시간 돌아갑니다. 인터넷으로 뽑으면 대행 수수료 1,000원이 붙고, 팩스민원은 수수료 없이 30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면 학사지원팀(031-670-5033)에 전화해 학적부부터 고치세요. 일반휴학은 등록한 학생이면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신청하고, 종강 전에 휴학하면 그 학기 성적은 취소됩니다. 등록금은 개시일 30일까지 6분의 5를 돌려받고 90일이 지나면 반환되지 않으며, 분할납부 중에는 완납해야 휴학할 수 있습니다. 평택캠퍼스 서울 통학버스는 학교 이메일로 가입해 예약하고, 평택 노선과 캠퍼스 간 셔틀은 예약 없이 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