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목욕을 도와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 2인이 와야 하고 1인이 혼자 하면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되며, 목욕용품 값을 따로 달라고 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방문목욕이란?
방문목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방문목욕을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 두실 것은 혼자 오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시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고, 입욕할 때의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이 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방문목욕 이용 조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고, 차량 목욕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요건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 |
| 인력 | 요양보호사 2인 이상 |
| 차량 이용 | 특수욕조 등 장비가 필요하거나 |
| 가정 내 욕조·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 차량 미이용 |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기관 목욕실, 대중목욕탕 |
| 차량 요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 |
방문목욕 횟수와 시간 기준
시간과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기본 |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 |
| 40~60분 미만 | 급여비용의 80% 산정 |
| 1인 단독 제공 | 급여비용 일체 미산정 |
| 횟수 | 주 1회까지 산정 |
| 초과 |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 관리가 불가피하면 초과 가능 |
| 중복 | 같은 시간에 방문요양과 함께 받을 수 없음 |
방문목욕 신청과 기관 찾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급여종류를 방문목욕으로 놓고 검색합니다.
- 목욕차량 보유 여부로도 걸러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기관과 급여계약을 맺고 이용을 시작합니다.
방문목욕에서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요양보호사 2인이 와야 하는 급여라는 점입니다. 입욕할 때의 이동보조와 몸 씻기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해야 하고, 한 사람이 전 과정을 혼자 하면 급여비용 자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목욕차량도 조건이 있습니다. 신체 상태 때문에 특수욕조가 필요하거나 집의 욕조나 온수를 쓸 수 없는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이동식 욕조나 집 욕조, 목욕실을 갖춘 기관이나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합니다. 시간은 60분 이상이 기준이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80%만 산정되며, 횟수는 주 1회까지입니다. 변실금이나 요실금으로 피부 관리가 불가피하면 초과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면 기관에 먼저 말씀하세요. 비용은 재가급여 본인부담 15%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물과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같은 용품값은 급여비용에 이미 들어 있어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관은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급여종류를 놓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목욕차량 보유 여부로도 걸러 볼 수 있으니 차량이 필요하시면 이 조건을 먼저 거세요. 게시된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합니다. 정확한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