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여기에 3만 포인트짜리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다만 2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6.5%로 뚝 떨어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e음 |
| 연간 한도 | 1인당 2,000만원 |
| 10만원 이하 | 세액공제 100% |
|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
| 기부 방법 | 온라인 또는 농협 창구 |
| 확인 | 기부 가능 지자체는 고향사랑e음에서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간이 셋입니다. 10만원과 20만원이 경계입니다.
| 기부금액 | 세액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100%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
| · 특별재난지역 | 33% |
| · 그 외 지역 | 16.5% |
| 의미 | 10만원까지는 전액 돌아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포인트
돈을 돌려받는 것과 별도로 답례품이 있습니다.
| 구분 | 답례품 포인트 |
|---|---|
| 10만원 이하 | 3만 포인트 |
| 10만 ~ 20만원 | 6만 포인트 |
| 20만원 초과 | 30만 포인트 |
| 기준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 |
| 사용 | 답례품으로 교환 |
| 선택 | 지자체마다 품목이 다릅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온라인이 편하지만 창구도 됩니다.
| 구분 | 기부 방법 |
|---|---|
| 플랫폼 | 고향사랑e음 |
| 결제 ① | 계좌이체 |
| 결제 ② | 신용카드 |
| 결제 ③ | 간편결제 |
| 대면 | 농협 창구 |
| 방식 | 자치단체 또는 특정사업에 기부 |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며 고향사랑e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액공제는 구간별로 나뉘는데 10만원 이하는 100퍼센트, 10만원을 초과해 20만원 이하인 구간은 44퍼센트,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2,000만원 이하까지는 특별재난지역이 33퍼센트, 그 외 지역이 16.5퍼센트입니다.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구조라 10만원과 20만원이 경계선이 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전액이 돌아오고 답례품 포인트 3만 포인트가 남기 때문에 이 금액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10만원 이하 3만 포인트,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6만 포인트, 20만원 초과 30만 포인트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품목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고향사랑e음에서 미리 살펴보고 기부처를 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부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온라인에서 하실 수 있고 농협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도 가능하며, 자치단체를 지정하거나 특정사업을 지정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 본인의 연말정산 상황을 함께 고려해 금액을 정하시고, 기부 가능한 지자체 범위는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