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 내고향 상생장터에서 본 물건을 찾을 때는 방송일과 지역, 품목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주문하기 전에 청약철회 조건을 알아 두면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본 상품을 찾는 순서
먼저 찾는 순서입니다.
- 방송일을 떠올립니다. 대략의 시기라도 좋습니다.
-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해당 회차 소개를 확인합니다.
- 지역과 품목 이름을 정확히 적습니다.
- 생산자나 판매처 정보가 안내됐는지 봅니다.
- 없으면 방송사 문의 창구를 이용합니다.
- 지역 농협·지자체 쇼핑몰에도 같은 품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문 전에 확인할 것
주문 전에 확인할 것들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판매처 | 공식 안내된 곳인지 확인 |
| 사업자 정보 | 상호와 사업자 정보 표시 여부 |
| 배송 | 발송 시기와 배송비, 산지 직송 여부 |
| 보관 | 냉장·냉동 여부와 보관 방법 |
| 교환·반품 | 가능 여부와 조건 |
| 결제 | 안전한 결제 수단인지 확인 |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되나
청약철회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기간 |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공급이 늦으면 |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 불가 사유 |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
| 예외 |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 광고와 다르면 |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이내 |
| 표시 안 했으면 |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가능 |
신선식품에서 특히 주의할 점
신선식품은 특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훼손 기준 |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되면 철회 불가 |
| 단 |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 즉 | 확인하려고 상자를 연 것만으로 철회가 막히지는 않음 |
| 상함 | 받자마자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남기기 |
| 연락 | 문제가 있으면 즉시 판매처에 연락 |
| 표시 의무 | 철회 불가 상품은 판매자가 명확히 표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