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은 신청서를 넣는다고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접수 후 7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계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병원비 환급금 지급 절차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 공단이 환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합니다 |
| 2 |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급신청서를 보냅니다 |
| 3 | 신청인이 인적사항과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
| 4 |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 5 | 접수 후 7일 이내 입금됩니다 |
| 기한 |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
병원비 환급금 신청서에 적는 것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진료받은 사람 | 인적사항 |
| 계좌 | 지급받을 예금계좌 |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제출 방법 |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
| 주의 | 진료받은 사람 기준으로 씁니다 |
| 문의 | 1577-1000 |
병원비 환급금 계좌 준비
계좌 명의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본인 계좌 | 신청서만 제출 |
| 제3자 계좌 |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
|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
| 치매 등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권장 | 가능하면 본인 계좌가 가장 빠릅니다 |
| 확인 | 계좌번호 오기재가 지연의 흔한 원인입니다 |
병원비 환급금 입금이 늦어질 때
늦어질 때 확인할 것입니다.
| 점검 | 내용 |
|---|---|
| 접수 여부 | 제출이 접수로 처리됐는지 확인 |
| 계좌 정보 |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정확한지 |
| 서류 누락 | 제3자 계좌인데 위임장이 빠지지 않았는지 |
| 대상 확인 | 사전급여로 이미 끝난 건은 아닌지 |
| 시점 | 8월 전이면 아직 합산 전입니다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병원비 환급금은 내가 계산해서 청구하는 돈이 아니라 공단이 확정한 뒤 신청서를 받아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상과 금액이 확정되면 안내문과 지급신청서가 발송되고 거기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예금계좌를 적어 공단 지사에 내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실무에서 지연이 생기는 원인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적었거나 예금주가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면서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일반으로 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는 인적사항이 신청인이 아니라 진료받은 사람 기준이라는 점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제출과 접수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셨다면 접수됐는지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 쓰지 않은 계좌를 적으면 거래중지 상태라 입금이 막힐 수 있으니 살아 있는 계좌를 쓰시고, 주소가 바뀌었다면 안내문이 반송되지 않도록 공단에 갱신해 두세요.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니 받아 둔 안내문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는 공단에서 무료로 처리되며 문의는 1577-1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