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집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집 때문에 드는 돈을 덜어 주는 급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부양의무자 | 적용 없음 |
| 판단 범위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
| 임차 |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지원 |
| 자가 | 수선유지급여 — 주택개량 |
| 신청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
2026년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48%가 경계입니다.
| 가구원수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주거급여 임차급여
세 들어 사시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임차급여 |
|---|---|
| 내용 | 기준임대료 지원 |
| 2026년 | ’25년 대비 1.7~3.9만원 인상 |
| 인상 단위 | 급지·가구원수별 |
| 정하는 곳 | 국토교통부장관 |
| 고려 요소 |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
| 임차료 부담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이면 고쳐 줍니다. 현금은 아닙니다.
| 구분 | 수선유지급여 |
|---|---|
| 경보수 | 590만원 (3년 주기) |
| 중보수 | 1,095만원 (5년 주기) |
| 대보수 | 1,601만원 (7년 주기) |
| 주의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
| 지원하지 않습니다 | |
| 근거 |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므로 자녀가 돈을 번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 들어 사시면 기준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를 받고,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와 가구원수별로 1.7만원에서 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사시면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데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로 지원되며 소득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다만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고쳐 주는 것이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고,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니 애매하시면 일단 신청해 창구에서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