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외건설업 신고와 해외공사 상황통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입니다. 신고와 통보는 모두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공사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업 신고
해외건설협회에 내는 해외건설업 신고는 국내 면허나 등록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자격 | 해외건설 업종 관련 국내 면허·등록증 소지자 |
| 접수 |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 해외건설업신고 → 최초신고 |
| 처리기한 | 접수일부터 3일 이내 |
| 확인증 | 온라인 발급 |
| 등록면허세 | 업종마다 따로 납부 |
| 문의 | 회원지원실 02-3406-1115 |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공사 통보 기한
공사 단계마다 통보 기한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입찰 전에 내는 수주활동 통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주활동(도급) |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
| 수주활동(개발형) | 공사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
| 계약체결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 시공경과 | 매년 7월 |
| 공사내용변경·사고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 준공결과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통보를 빼먹은 공사는 나중에 해외건설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외건설협회 기성실적 신고
기성실적은 매년 초에 한 번 신고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기간 | 1월 15일 ~ 2월 15일 |
| 미신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허위 신고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대상 | 잔여 기성이 남은 모든 해외건설공사 |
| 신고 통화 | 계약서상 기성수금 통화 |
| 증명서 발급기한 | 연초 3월 31일 |
해외건설협회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해외 현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근로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10년 안에 국외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일하고 귀국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여야 합니다.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이고, 서류는 이메일(mst@icak.or.kr)로 받습니다.
해외건설협회 업무는 대부분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에서 끝나지만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실적 불인정이 따라옵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는 업종별 국내 면허가 있어야 하고 등록면허세를 업종마다 낸 뒤 접수하면 3일 안에 처리됩니다. 상호·대표자·소재지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증 변경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고, 현지법인은 설립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합니다. 공사를 따러 나설 때는 도급공사 입찰예정일 10일 전, 개발형 공사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수주활동을 먼저 통보해야 하며, 이를 빼먹으면 그 공사는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남은 기성이 있는 공사를 모두 신고하고, 해외 현장에서 돌아온 근로자는 귀국 2년 안에 주택특별공급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