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바로가기 임대주택 콜센터와 하자 접수

인천도시공사(iH) 임대주택 문의는 콜센터 한 곳으로 모입니다. 콜센터는 평일에만 받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상담이 쉽니다. 임대정보알리미는 1년이 지나면 문자가 끊겨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운영 시간

인천도시공사 콜센터는 임대주택 신청부터 하자 접수까지 받습니다.

구분 내용
전화 1522-0072 / 032-260-5000
상담 시간 월~금 09:00~12:00, 13:00~18:00
휴무 주말·공휴일
요금 일반 통화요금, 정보이용료 없음
상담 분야 신청·계약·입주, 하자 접수, 재계약·증명서, 부서 연결
취약계층 상담 광역주거복지센터 1811-7757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하자 접수

임대주택 시설 고장은 콜센터로 접수하면 시설서비스반이 처리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고객 신청 → 콜센터 접수·등록
2단계 시설서비스반 현장점검
3단계 보수방안 협의 → 보수 또는 공사 발주
4단계 처리 완료·고객 확인 → 종료 등록
운영 연중무휴, 주말·공휴일 비상대기조
주요 보수 도배·장판·도장, 노후 배관, 승강기, CCTV

인천도시공사 임대정보알리미

임대 공고 문자를 받는 임대정보알리미는 기한이 있습니다.

  • 매년 갱신되는 서비스라 1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누리집 하단 고객서비스 → 임대정보알리미에서 신청합니다.
  • 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관심 주택을 등록하면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도 받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임대료 납부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

구분 내용
납부기한 매월 말일
기한을 넘기면 고객전용(가상)계좌로 입금
연체료 다음 달 고지서에 당월 임대료와 함께
입주한 달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에 합산
주거급여 수급자 매월 20일(평일) 대체납부
잘못 입금 통장사본을 콜센터 번호로 문자

인천도시공사(iH) 임대주택 문의는 콜센터 1522-0072(또는 032-260-5000)로 하되, 평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와 주말·공휴일에는 상담이 없습니다. 임대 공고 문자를 받는 임대정보알리미는 1년이 지나면 끊기므로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내고, 늦으면 가상계좌로 넣으며 연체료는 다음 달 고지서에 붙습니다. 입주한 달 임대료는 다음 달에 합산돼 첫 고지서가 많아 보입니다.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는 당첨일부터 1년만 유효하고 전세임대는 당첨된 해에 계약해야 합니다. 나갈 때는 유형별 해지 절차를 따르고, 관리사무소의 해지요청서와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챙겨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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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