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 임대주택 문의는 콜센터 한 곳으로 모입니다. 콜센터는 평일에만 받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상담이 쉽니다. 임대정보알리미는 1년이 지나면 문자가 끊겨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운영 시간
인천도시공사 콜센터는 임대주택 신청부터 하자 접수까지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1522-0072 / 032-260-5000 |
| 상담 시간 | 월~금 09:00~12:00, 13:00~18:00 |
| 휴무 | 주말·공휴일 |
| 요금 | 일반 통화요금, 정보이용료 없음 |
| 상담 분야 | 신청·계약·입주, 하자 접수, 재계약·증명서, 부서 연결 |
| 취약계층 상담 | 광역주거복지센터 1811-7757 |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하자 접수
임대주택 시설 고장은 콜센터로 접수하면 시설서비스반이 처리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고객 신청 → 콜센터 접수·등록 |
| 2단계 | 시설서비스반 현장점검 |
| 3단계 | 보수방안 협의 → 보수 또는 공사 발주 |
| 4단계 | 처리 완료·고객 확인 → 종료 등록 |
| 운영 | 연중무휴, 주말·공휴일 비상대기조 |
| 주요 보수 | 도배·장판·도장, 노후 배관, 승강기, CCTV |
인천도시공사 임대정보알리미
임대 공고 문자를 받는 임대정보알리미는 기한이 있습니다.
- 매년 갱신되는 서비스라 1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누리집 하단 고객서비스 → 임대정보알리미에서 신청합니다.
- 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관심 주택을 등록하면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도 받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임대료 납부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납부기한 | 매월 말일 |
| 기한을 넘기면 | 고객전용(가상)계좌로 입금 |
| 연체료 | 다음 달 고지서에 당월 임대료와 함께 |
| 입주한 달 |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에 합산 |
| 주거급여 수급자 | 매월 20일(평일) 대체납부 |
| 잘못 입금 | 통장사본을 콜센터 번호로 문자 |
인천도시공사(iH) 임대주택 문의는 콜센터 1522-0072(또는 032-260-5000)로 하되, 평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와 주말·공휴일에는 상담이 없습니다. 임대 공고 문자를 받는 임대정보알리미는 1년이 지나면 끊기므로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내고, 늦으면 가상계좌로 넣으며 연체료는 다음 달 고지서에 붙습니다. 입주한 달 임대료는 다음 달에 합산돼 첫 고지서가 많아 보입니다.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는 당첨일부터 1년만 유효하고 전세임대는 당첨된 해에 계약해야 합니다. 나갈 때는 유형별 해지 절차를 따르고, 관리사무소의 해지요청서와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챙겨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