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식약처가 지정한 식품위생교육 기관입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기존영업자는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3시간 온라인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고, 수강료는 8,000원입니다. 문의는 식품위생교육원 070-7919-4160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요약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은 별도 교육 누리집에서 듣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업종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기존영업자 |
| 주기 |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
| 시간·방식 | 3시간 온라인 |
| 수강료 | 8,000원 |
| 수료 조건 | 시험 60점 이상 + 설문 |
| 수강기간 | 결제한 해 12월 31일까지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생교육 환불
환불 조건이 좁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환불 가능 | 1차시 이내 학습 + 결제 7일 이내 |
| 환불 불가 | 수료 상태 |
| 카드 결제 | 취소 시 결제수수료까지 반환 |
| 현금성 결제 | 결제수수료 반환 안 됨 |
| 중복 결제 | 식품위생교육원에 환불 신청 |
| 집합교육 전환 | 온라인 결제로는 불가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고용보험가입자 무료교육
- 협회와 컨소시엄 협약을 맺은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가 대상입니다.
- 협약서를 내려받아 날인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냅니다. 기업별로 한 번만 내면 됩니다.
- 교육비는 무료이고 출석률 80% 이상이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연락처
- 식품위생교육원: 070-7919-4160
- 사무국: 02-3471-8135~8 (팩스 02-3471-8139)
- 회원 가입: 회원서비스팀 070-7919-4165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극동VIP빌딩 404~410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기존영업자가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듣는 3시간 온라인 보수교육이고, 수강료는 8,000원입니다. 결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들어야 하며, 강의를 마친 뒤 시험 60점 이상과 설문까지 끝내야 수료증이 나옵니다.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들었다면 협회 양식의 지정확인서를 교육기간 안에 내야 하고, 책임자 한 명은 매장 한 곳만 맡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듣는다면 같은 시·도 안 여러 영업장을 업종 하나로 갈음합니다. 환불은 1차시 이내·결제 7일 이내에만 됩니다. 문의는 식품위생교육원 070-7919-4160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