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바로가기 위생교육과 무료교육 문의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식약처가 지정한 식품위생교육 기관입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기존영업자는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3시간 온라인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고, 수강료는 8,000원입니다. 문의는 식품위생교육원 070-7919-41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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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요약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은 별도 교육 누리집에서 듣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업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기존영업자
주기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시간·방식 3시간 온라인
수강료 8,000원
수료 조건 시험 60점 이상 + 설문
수강기간 결제한 해 12월 31일까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생교육 환불

환불 조건이 좁습니다.

구분 내용
환불 가능 1차시 이내 학습 + 결제 7일 이내
환불 불가 수료 상태
카드 결제 취소 시 결제수수료까지 반환
현금성 결제 결제수수료 반환 안 됨
중복 결제 식품위생교육원에 환불 신청
집합교육 전환 온라인 결제로는 불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고용보험가입자 무료교육

  1. 협회와 컨소시엄 협약을 맺은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가 대상입니다.
  2. 협약서를 내려받아 날인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냅니다. 기업별로 한 번만 내면 됩니다.
  3. 교육비는 무료이고 출석률 80% 이상이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연락처

  • 식품위생교육원: 070-7919-4160
  • 사무국: 02-3471-8135~8 (팩스 02-3471-8139)
  • 회원 가입: 회원서비스팀 070-7919-4165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극동VIP빌딩 404~410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기존영업자가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듣는 3시간 온라인 보수교육이고, 수강료는 8,000원입니다. 결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들어야 하며, 강의를 마친 뒤 시험 60점 이상과 설문까지 끝내야 수료증이 나옵니다.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들었다면 협회 양식의 지정확인서를 교육기간 안에 내야 하고, 책임자 한 명은 매장 한 곳만 맡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듣는다면 같은 시·도 안 여러 영업장을 업종 하나로 갈음합니다. 환불은 1차시 이내·결제 7일 이내에만 됩니다. 문의는 식품위생교육원 070-7919-4160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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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