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안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다면 개별공시지가 조회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마다 결정해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국가가 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행정·과세용 기준값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회 방법 (단계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넣으면 됩니다.

  1. 알리미 접속 — 위 버튼으로 이동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선택 — 표준지공시지가와 구분해 고릅니다.
  3. 주소 입력 —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넣습니다.
  4. 연도 선택 — 보고 싶은 기준연도를 지정합니다.
  5. 결과 확인 — 제곱미터당 가격이 표시됩니다.

어디에 쓰이는가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계산 근거가 됩니다.

쓰이는 곳 내용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여부와 세액 계산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취득·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기준
개발부담금 부담금 산정 기준
각종 보상 공익사업 보상액 산정 참고
이용료 열람 무료

이의신청과 주의사항

금액이 과하다고 보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이의신청 공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신청
신청 기간 해마다 정해지므로 공시 시점 안내 확인
시세와 다름 공시지가는 시세나 실거래가와 같지 않음
토지만 해당 건물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은 별도 단독·공동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따로 봄
기준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라 고지서 금액이 이해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값입니다. 다만 시세와는 다른 값이고 토지에만 해당하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보시면 공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기간이 해마다 달라 공시 시점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니 응하지 마세요.

✅ 개별공시지가 조회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