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포기 신고 기간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닙니다.
| 구분 | 기간 |
|---|---|
| 근거 | 민법 제1041조·제1019조제1항 |
| 기간 | 3개월 |
| 기산점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
| 연장 |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능 |
| 연장 주체 | 가정법원 |
| 넘기면 |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상속포기 신고 방법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 구분 | 신고 |
|---|---|
| 신고처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 근거 |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
| 형식 |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
| 기재 ① | 피상속인 정보와 관계 |
| 기재 ② | 상속개시 인지일 |
| 기재 ③ | 포기 의사 |
상속포기와 단순승인
처분하면 끝입니다.
| 구분 | 단순승인 |
|---|---|
| 근거 | 민법 제1026조 |
| 사유 ① |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
| 사유 ② | 기간 내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때 |
| 사유 ③ | 은닉·부정소비 등 |
| 효과 | 제한 없이 권리의무를 승계 |
| 뜻 | 빚도 함께 옵니다 |
상속포기의 효과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
| 구분 | 효과 |
|---|---|
| 효력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 |
| 근거 | 민법 제1042조 |
| 뜻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
| 상속분 |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
| 근거 | 민법 제1043조 |
| 취소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민법 제1041조에 근거하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기산점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는 점, 그리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이나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단순승인이 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는 결정을 미루는 것이 중립이 아니라 받는 쪽으로 정해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3개월이 남아 있어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 자체로 포기할 길이 막힌다는 점입니다. 장례를 치른 뒤 정리할 일이 많아 고인의 재산에 손을 대기 쉬우니, 빚이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면 승인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는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혼자만 포기하면 남은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만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취소할 수 있으니 결정 전에 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의 구체적 절차와 어느 순위까지 상속이 이어지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가정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