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대상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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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대상 자가진단

상속세·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17문항으로 확인하는 무료 자가진단. 상속세, 증여세, 10년 합산·사전증여, 기한·증빙 네 갈래로 나눠 보고 홈택스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를 받지 않고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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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무료입니다. 마인드팡은 개인정보를 받지 않으며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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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tax.go.kr → 상속세·증여세 신고.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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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126 / 관할 세무서. 무료입니다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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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くある質問

Q. 상속세·증여세 자가진단은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17문항에 답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Q.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주나요?+

아니요.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과 공제 조합에 따라 크게 달라져 자가진단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을 이용하세요.

Q. 세금이 안 나오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 그 평가액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Q.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으면 나눠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Q.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 재산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합산됩니다.

Q. 부모님이 집 살 때 보태 주신 것도 증여인가요?+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자녀 명의 계좌 입금, 시세보다 싼 부동산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Q. 빌린 돈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주고받은 계좌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는 쪽입니다.

Q.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예금·보험·주식·부동산·자동차·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