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렌터카를 빌리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급하는 영문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는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 입국 전에 한국에서 미리 받아야 하고, 현지 영사관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일본 렌터카에 국제면허증이 필요한 이유
일본에 관광 등 단기체류(90일)로 입국한 경우,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 국내 운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렌터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영문운전면허증입니다. 국문 겸용 영문운전면허증은 여러 나라에서 쓰이지만 일본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일본 경찰에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일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함께 지참할 서류 3가지
국제운전면허증 한 장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국제운전면허증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 발급일부터 1년 |
| 한국 운전면허증 | 원본을 함께 지참 |
| 여권 | 운전 중에도 소지 |
| 왜 |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음 |
| 주의 | 여권상 영문 이름과 서명이 국제면허증과 달라지면 효력을 잃음 |
| 제한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음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
준비물은 단순합니다. 사진 규격만 조심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본인 신청 |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 |
| 사진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머리길이 3.2~3.6cm |
| 대리인 신청 | 위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원본) |
| 수수료 | 9,000원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
|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1577-1120 |
어디서 발급받나
발급처가 여러 곳이고,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협약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
| 공항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은 운영 여부 확인 필요) |
| 온라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일일 발급건수 450건 제한 |
| 처리기간 | 정부24 기준 5일 |
| 인천공항 센터 |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휴무 |
| 발급 제한 | 미납 과태료·범칙금이 있으면 발급이 제한됨 (도로교통법 제98조의2) |
일본 렌터카를 계획하셨다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9,000원이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일 450건 제한이 있고 등기로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출국이 가까우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항 발급센터는 평일 낮에만 운영하므로 주말이나 이른 아침 출발 항공편이라면 미리 받아 두세요. 현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을 항상 함께 지니셔야 하고, 여권의 영문 이름과 서명이 국제면허증과 같은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좌측통행이고 적신호에서는 우회전도 할 수 없다는 점만 기억해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