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보ON 바로가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연락처 안내

자립정보ON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정보 누리집입니다. 지원사업 조회에 올라온 공고만 1,800건이 넘고,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받는 상담전화 1855-2455도 여기서 안내합니다. 자립수당은 서류 하나를 빠뜨리면 접수가 미뤄집니다.

✅ 자립정보ON

자립정보ON 상담센터 이용 방법

자립정보ON 상담센터는 실제로 자립을 겪은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상담원입니다.

구분 내용
전화 1855-2455
온라인 카카오채널 [아동자립지원] 1:1 채팅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18시 이후 다음 날 순차 상담
대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분야 소득·주거·생활·심리정서·금융·진학·취업

자립정보ON 자립수당 신청 서류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금융교육 이수증이나 재무상담 확인서가 있어야 접수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교육 증빙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통장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본인인증 후 신청
지급일 매월 20일

자립정보ON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종료 5년 이내라면 사는 지역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전화
서울 02-2226-1524
부산 051-441-7006
대구 053-243-0090
인천 032-204-4279
경기 031-346-6994 (남부·북부 사무소)
그 밖의 시도 자립정보ON 소개 메뉴의 연락처 표

자립정보ON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보호종료확인서는 자립수당·임대주택 신청에 자주 쓰입니다.

  •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만 지자체·온라인 발급이 됩니다.
  • 그 전에 보호종료됐다면 지냈던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요청합니다.

자립정보ON을 처음 연다면 지원사업 조회보다 상담센터 번호부터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855-2455는 자립을 먼저 겪은 선배가 받는 전화라 어떤 지원부터 챙겨야 할지 순서를 잡아 줍니다.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자립수당은 종료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 이수증이나 재무상담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 번에 접수됩니다. 자립정착금은 사용계획서를 쓰고 교육을 이수해야 나눠서 받고, 보호종료된 해의 기준금액으로 한 번만 받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따로 신청해야 적용되고, 보호종료확인서는 2020년 10월 이후 종료자만 온라인으로 뽑힙니다. 보호종료 5년 이내라면 사는 지역의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화해 사례관리와 자조모임까지 연결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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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