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보ON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정보 누리집입니다. 지원사업 조회에 올라온 공고만 1,800건이 넘고,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받는 상담전화 1855-2455도 여기서 안내합니다. 자립수당은 서류 하나를 빠뜨리면 접수가 미뤄집니다.
자립정보ON 상담센터 이용 방법
자립정보ON 상담센터는 실제로 자립을 겪은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상담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1855-2455 |
| 온라인 | 카카오채널 [아동자립지원] 1:1 채팅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18시 이후 | 다음 날 순차 상담 |
| 대상 |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 분야 | 소득·주거·생활·심리정서·금융·진학·취업 |
자립정보ON 자립수당 신청 서류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금융교육 이수증이나 재무상담 확인서가 있어야 접수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서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 교육 증빙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
| 통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본인인증 후 신청 |
| 지급일 | 매월 20일 |
자립정보ON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종료 5년 이내라면 사는 지역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전화 |
|---|---|
| 서울 | 02-2226-1524 |
| 부산 | 051-441-7006 |
| 대구 | 053-243-0090 |
| 인천 | 032-204-4279 |
| 경기 | 031-346-6994 (남부·북부 사무소) |
| 그 밖의 시도 | 자립정보ON 소개 메뉴의 연락처 표 |
자립정보ON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보호종료확인서는 자립수당·임대주택 신청에 자주 쓰입니다.
-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만 지자체·온라인 발급이 됩니다.
- 그 전에 보호종료됐다면 지냈던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요청합니다.
자립정보ON을 처음 연다면 지원사업 조회보다 상담센터 번호부터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855-2455는 자립을 먼저 겪은 선배가 받는 전화라 어떤 지원부터 챙겨야 할지 순서를 잡아 줍니다.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자립수당은 종료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 이수증이나 재무상담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 번에 접수됩니다. 자립정착금은 사용계획서를 쓰고 교육을 이수해야 나눠서 받고, 보호종료된 해의 기준금액으로 한 번만 받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따로 신청해야 적용되고, 보호종료확인서는 2020년 10월 이후 종료자만 온라인으로 뽑힙니다. 보호종료 5년 이내라면 사는 지역의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화해 사례관리와 자조모임까지 연결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