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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휴학·복학 규정과 증명서 발급입니다. 신입생은 입학 후 6개월 동안 일반휴학과 가사휴학을 할 수 없고, 등록기간을 넘긴 미등록자는 휴학 대신 제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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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학교 휴학 규정

진주보건대학교 휴학은 종류마다 서류가 다르고, 접수 전에 면담을 거쳐야 합니다.

구분 내용
일반휴학 1년 단위, 2회 초과 불가
신입생 입학 후 6개월간 일반·가사휴학 불가
군입대휴학 휴학원, 입영통지서 사본
질병휴학 휴학원, 병원진단서, 지도교수소견서, 보호자동의서
가사휴학 휴학원, 보호자동의서, 지도교수소견서, 사유 증빙서류
접수 학생서비스센터 055-740-1724

등록기간이 끝난 뒤의 미등록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고 미등록 제적으로 처리됩니다.

진주보건대학교 복학 기간

복학원은 학사일정의 복학원 접수 기간이나 등록기간에 냅니다.

구분 내용
2026년 2학기 복학원 8월 10일~14일
2027년 1학기 복학원 2월 15일~19일
군필 복학 개강일부터 수업일수 1/4 이내만
서류 복학원, 전역일자 기재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사본
전역 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로 대신
전역 후 기한 전역일부터 1년 이내 복학 또는 휴학

진주보건대학교 증명서 발급

인터넷 증명발급은 학번에 따라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간호학부·임상병리과는 91학번 이후, 그 밖의 학과는 92학번 이후만 인터넷 발급이 됩니다.
  • 인터넷 발급은 대행수수료(1매 1,000원, 추가 1매 500원)에 학교수수료 1매 300원이 붙습니다.
  • 학생서비스센터 창구는 1매 300원이고 바로 나옵니다.

진주보건대학교 한가람학사 기숙사

기숙사 한가람학사는 2027학년도에 여자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뽑고, 진주시 밖에 사는 신입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합격자 조회 뒤 입학 홈페이지의 기숙사 신청 메뉴에서 1인실·2인실을 고릅니다. 흡연자는 입사할 수 없습니다.

진주보건대학교 학사 일에서 날짜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휴학과 복학입니다. 신입생은 입학 후 6개월 동안 일반휴학이 안 되고, 일반휴학은 1년씩 두 번까지입니다. 등록기간을 넘긴 미등록자는 휴학 대신 제적되고, 미등록·미복학자는 수업일수 1/4이 지나면 일괄 제적됩니다. 군휴학자는 입대 후 6개월 안에 군복무 확인서를 보내고, 전역 후 1년 안에 복학해야 하며, 학기 중 복학은 수업일수 1/4까지만 됩니다. 2027학년도 1학기 휴학원은 1월 18일부터 22일, 복학원은 2월 15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증명서는 91·92학번 이후면 인터넷으로, 그 이전이면 창구나 민원우편으로 뗍니다. 한가람학사는 2027학년도 여자 신입생을 추첨으로 뽑고 학기마다 다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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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