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바로가기 진실규명 서류와 처리 절차

진실화해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3기로 재출범해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위원회,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하고 행정복지센터는 공식 접수처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배·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기간과 자격

진실화해위원회 3기 신청은 2년 동안 받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6.2.26 ~ 2028.2.25
본인·가족 희생자·피해자·유족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그 밖 사건을 경험·목격했거나 직접 전해 들은 사람
단체 대표자 최대 3인, 비등록 단체도 가능
범위가 애매할 때 일단 신청 가능(검토 후 각하·이송될 수 있음)

진실화해위원회 접수처와 서류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와 관계없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접수처 위원회 · 시·도 · 시·군·구 · 재외공관
주민센터 공식 접수처 아님
방법 우편 · 방문
신청서 진실규명대상자별로 1부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2장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대리인은 위임장

진실화해위원회 처리 절차

신청 뒤 진행 순서입니다.

단계 기간
조사개시·각하 결정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사전조사 시 30일 연장)
결정 통지 결정일부터 1주일 이내
사건 조사 자료 수집·진술 청취
진실규명(불능) 결정 법정 처리기간 없음
결과 통지 1주일 이내 서면
조사기간 조사개시 후 3년(1년씩 2회 연장 가능)

진실화해위원회 문의처

문의와 방문은 서울 중구 사무실로 합니다.

  • 전화 02-3393-9700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0층
  • 충무로역(3·4호선) 5번 출구에서 150m

진실화해위원회 3기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희생자·피해자·유족뿐 아니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건을 직접 겪거나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범위에 들어가는지 애매해도 일단 내면 위원회가 검토합니다. 신청서는 대상자별로 한 부씩 써서 위원회, 시·도청, 시·군·구청, 재외공관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고, 주민센터는 공식 접수처가 아니니 주의하세요. 증빙자료나 인우보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1·2기에서 조사중지된 사건은 새로 낼 필요가 없고,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는데 시효로 패소했거나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2026년 2월 26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배·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문의는 02-3393-9700입니다.

✅ 진실화해위원회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