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지반침하사고·지하안전평가 정보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지반침하사고 목록과 사고조사보고서를 볼 수 있고, 사업자와 지자체는 회원가입 뒤 평가서·점검 결과를 올립니다. 사고 입력은 지자체가 통보받은 뒤 24시간 안에 합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반침하사고 목록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사고 목록은 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검색 지역 | 광역시·도, 시·군·구, 상세주소 |
| 복구상태 | 복구중 · 임시복구 · 복구완료 |
| 발생원인 | 상수관·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부실, 다짐 불량 등 |
| 원인 미정 | ‘확인중’으로 표시 |
| 표시 항목 | 사고발생위치·일자·원인·복구상태·통보일자 |
| 보고서 | 시군구 사고조사보고서, 중앙 사고조사보고서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사고 통보 기준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아래 규모 이상의 지반침하가 나면 관할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면적 | 1제곱미터 이상 |
| 깊이 | 1미터 이상 |
| 인명 피해 |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발생 |
| 알릴 내용 | 일시·장소, 경위, 응급 안전조치, 향후 계획 |
| 시스템 입력 | 지자체가 통보받은 뒤 24시간 이내 |
| 정보 수정 | 발생원인·복구상태만 가능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회원가입과 계정
회원은 기관별로 대표 계정과 일반 계정으로 나뉩니다. 기관의 첫 가입자가 대표가 되고, 일반 계정은 대표 계정이 승인합니다.
- 대표 담당자가 전보·퇴사로 연락이 안 되면 콜센터 1588-8788
- 고유번호증은 13자리 그대로 입력
-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면 0으로 13자리 입력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하안전평가 검토기관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지역에 따라 검토기관이 다릅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경기, 전라, 경상
- 한국도로공사: 서울, 인천, 강원, 충청, 제주
- 굴착 깊이가 3m 이상 깊어지거나 면적이 30% 이상 늘면 재협의 대상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지반침하사고와 지하안전평가 정보를 모아 두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로그인 없이 지반침하사고 목록과 사고조사보고서를 볼 수 있고, 전국 통계는 2026 지하안전 통계연보에서 확인합니다. 면적 1제곱미터나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나면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24시간 안에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사업자가 회원가입할 때는 고유번호증 13자리,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면 0 13자리를 넣고, 대표 담당자가 바뀌어 막히면 콜센터 1588-8788로 문의합니다. 지하안전평가는 지역별 검토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도로공사로 나뉘고, 굴착 깊이가 3m 이상 깊어지거나 면적이 30% 이상 늘면 재협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