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지하안전평가 검토기관과 재협의 기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지반침하사고·지하안전평가 정보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지반침하사고 목록과 사고조사보고서를 볼 수 있고, 사업자와 지자체는 회원가입 뒤 평가서·점검 결과를 올립니다. 사고 입력은 지자체가 통보받은 뒤 24시간 안에 합니다.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반침하사고 목록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사고 목록은 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검색 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상세주소
복구상태 복구중 · 임시복구 · 복구완료
발생원인 상수관·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부실, 다짐 불량 등
원인 미정 ‘확인중’으로 표시
표시 항목 사고발생위치·일자·원인·복구상태·통보일자
보고서 시군구 사고조사보고서, 중앙 사고조사보고서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사고 통보 기준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아래 규모 이상의 지반침하가 나면 관할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구분 내용
면적 1제곱미터 이상
깊이 1미터 이상
인명 피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발생
알릴 내용 일시·장소, 경위, 응급 안전조치, 향후 계획
시스템 입력 지자체가 통보받은 뒤 24시간 이내
정보 수정 발생원인·복구상태만 가능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회원가입과 계정

회원은 기관별로 대표 계정과 일반 계정으로 나뉩니다. 기관의 첫 가입자가 대표가 되고, 일반 계정은 대표 계정이 승인합니다.

  • 대표 담당자가 전보·퇴사로 연락이 안 되면 콜센터 1588-8788
  • 고유번호증은 13자리 그대로 입력
  •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면 0으로 13자리 입력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하안전평가 검토기관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지역에 따라 검토기관이 다릅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경기, 전라, 경상
  • 한국도로공사: 서울, 인천, 강원, 충청, 제주
  • 굴착 깊이가 3m 이상 깊어지거나 면적이 30% 이상 늘면 재협의 대상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지반침하사고와 지하안전평가 정보를 모아 두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로그인 없이 지반침하사고 목록과 사고조사보고서를 볼 수 있고, 전국 통계는 2026 지하안전 통계연보에서 확인합니다. 면적 1제곱미터나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나면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24시간 안에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사업자가 회원가입할 때는 고유번호증 13자리,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면 0 13자리를 넣고, 대표 담당자가 바뀌어 막히면 콜센터 1588-8788로 문의합니다. 지하안전평가는 지역별 검토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도로공사로 나뉘고, 굴착 깊이가 3m 이상 깊어지거나 면적이 30% 이상 늘면 재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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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