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대학교 바로가기 등록금 반환과 생활관 신청

전주교육대학교 학사 안내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휴학 제한입니다. 신입생은 입학 후 첫 1년 동안 일반휴학을 할 수 없고, 교육봉사실습 30시간을 3학년 2학기 종강 전까지 채우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습니다.

✅ 전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휴학 제한

전주교육대학교 휴학은 보증인이 함께 서명한 휴학원으로 신청하고 총장 허가를 받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시기 학기 개시일부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
4분의 1 경과 후 4주 이상 입원 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 등 증빙 필요
신입생 입학 후 최초 1년(1학년 1·2학기) 휴학 불가
기간 한도 계속 2학기, 통산 4학기
복학 만료 후 다음 학기 등록기간
병역 휴학 복학 사유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전주교육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학기 개시일은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입니다. 자퇴 시기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구분 내용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한 등록금 전액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90일 지난 뒤 반환하지 않음
입학생 입학일 전일까지 전액

전주교육대학교 증명서 발급

국립학교라 학교에서 직접 떼는 증명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구분 내용
방문 학생처
인터넷 대행 사이트 가입 후 출력, 1통 1,000원·추가 500원
팩스민원 주민자치센터 신청, 3시간 이내 수령
우편 신청 본인 확인 제한으로 발급 불가
교원자격증 학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문의 063-281-7019

전주교육대학교 생활관 신청

생활관(명학관)은 해마다 12월 중에 다음 학년도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누리집 → 학사행정시스템 로그인 → 생활관신청
  • 선발: 직전학기 성적과 거리 반영, 신입생은 입학성적
  • 급식: 주당 11식 의무식(월~금 조·석식, 토요일 조식)

전주교육대학교 학사 일정에서 먼저 챙길 것은 휴학 제한과 교육봉사입니다. 신입생은 입학 후 첫 1년 동안 병역·질병·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가 아니면 휴학할 수 없고, 휴학은 계속 2학기·통산 4학기까지입니다. 학사경고 기준은 평점평균 1.75 미달이고 통산 3회면 제적입니다. 교육봉사실습은 3학년 2학기 종강 전까지 30시간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고 미달 시간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학교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우편 신청은 받지 않고, 생활관은 매 학년도 12월 중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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