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대학교 학사 안내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휴학 제한입니다. 신입생은 입학 후 첫 1년 동안 일반휴학을 할 수 없고, 교육봉사실습 30시간을 3학년 2학기 종강 전까지 채우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 휴학 제한
전주교육대학교 휴학은 보증인이 함께 서명한 휴학원으로 신청하고 총장 허가를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학기 개시일부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 |
| 4분의 1 경과 후 | 4주 이상 입원 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 등 증빙 필요 |
| 신입생 | 입학 후 최초 1년(1학년 1·2학기) 휴학 불가 |
| 기간 한도 | 계속 2학기, 통산 4학기 |
| 복학 | 만료 후 다음 학기 등록기간 |
| 병역 휴학 복학 | 사유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전주교육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학기 개시일은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입니다. 자퇴 시기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시일 전일까지 | 납부한 등록금 전액 |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
|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
|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
| 90일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
| 입학생 | 입학일 전일까지 전액 |
전주교육대학교 증명서 발급
국립학교라 학교에서 직접 떼는 증명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 | 학생처 |
| 인터넷 | 대행 사이트 가입 후 출력, 1통 1,000원·추가 500원 |
| 팩스민원 | 주민자치센터 신청, 3시간 이내 수령 |
| 우편 신청 | 본인 확인 제한으로 발급 불가 |
| 교원자격증 | 학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문의 | 063-281-7019 |
전주교육대학교 생활관 신청
생활관(명학관)은 해마다 12월 중에 다음 학년도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누리집 → 학사행정시스템 로그인 → 생활관신청
- 선발: 직전학기 성적과 거리 반영, 신입생은 입학성적
- 급식: 주당 11식 의무식(월~금 조·석식, 토요일 조식)
전주교육대학교 학사 일정에서 먼저 챙길 것은 휴학 제한과 교육봉사입니다. 신입생은 입학 후 첫 1년 동안 병역·질병·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가 아니면 휴학할 수 없고, 휴학은 계속 2학기·통산 4학기까지입니다. 학사경고 기준은 평점평균 1.75 미달이고 통산 3회면 제적입니다. 교육봉사실습은 3학년 2학기 종강 전까지 30시간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고 미달 시간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학교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우편 신청은 받지 않고, 생활관은 매 학년도 12월 중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