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종류를 체계적으로 보려면 NCS 분류가 출발점입니다. 국가가 직무를 분류해 두었기 때문에 훈련과정도 이 분류를 따릅니다.
직업을 분류하는 국가 기준
감으로 나누는 것보다 국가 분류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의 |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
| 단위 |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의 집합 |
| 능력단위 구성 |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
|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 |
| 쓰임 | 교육과정 반영, 직업훈련, 채용 등 인사관리 |
| 훈련과의 관계 | 훈련과정 편성 시 성취목표수준의 기준이 됩니다 |
훈련과정은 이 분류를 따라 편성되므로, 관심 있는 직무를 NCS에서 찾은 뒤 HRD-Net에서 같은 이름으로 검색하면 관련 과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직업종류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그만둘 때 기한
기한 안이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 구분 | 기한 |
|---|---|
| 30일 이상 180일 이하 과정 |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
| 180일 초과 또는 6개월 이상 |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 이 기간 안이면 | 중도포기가 아니어서 페널티가 없습니다 |
| 훈련개시 전 포기 | 자부담금 전액 반환 |
| 시작 후 포기 | 일할계산해 반환 |
| 놓치면 | 중도포기로 처리돼 계좌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
정리하면 직업종류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