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족구협회 누리집에서 족구심판·지도자 아카데미를 신청하려면 먼저 족구인 등록과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족구심판 자격은 국가 공인이 아닌 등록민간자격입니다. 등록 순서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 족구인 등록
대한민국족구협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른 족구인 등록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연회비 | 10,000원 (등록 날짜와 무관) |
| 나눔 | 협회 4,000원 · 시도 3,000원 · 시군구 3,000원 |
| 납부 기간 | 매년 1~2월 원칙 |
| 유효기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 면제 | 초·중·고등학교 선수 |
| 승인 | 시도협회 15일 안 요청, 협회 15일 안 승인 |
처음 등록하는 선수나 신설 팀 소속 등은 1~2월이 아니어도 수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 아카데미 접수 조건
아카데미(심판·지도자 교육·시험) 접수 조건은 족구인 등록과 인증 완료입니다.
-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족구인 등록을 하고 소속 시·도협회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 승인 뒤 마이페이지에서 족구인 인증(최초 1회)을 합니다.
- 족구정보 → 아카데미 신청에서 교육·시험을 접수합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 자격 종류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은 세 가지이고 모두 등록민간자격입니다.
- 족구심판(등록번호 2019-005149)
- 족구경기지도자(2019-006833), 족구강사지도자(2019-006834)
- 국가가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점을 협회가 직접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 문의처
대표전화는 02-2202-5526~7(점심 12~13시), 이메일은 jokgu@sports.or.kr입니다.
- 주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2층 211호입니다.
- 디비전리그 프로그램 문의는 운영 업체 번호 02-406-1319로 따로 받습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 족구심판 자격을 따려면 먼저 족구인 등록을 하고 소속 시·도협회 승인 뒤 마이페이지에서 인증을 마쳐야 아카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급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양성교육(50,000원)을 수료하면 응시하고, 필기 25문항에서 60점을 넘으면 합격입니다. 합격 뒤 15일 안에 등록비를 내는데, 개정 규정 기준 3급은 100,000원으로 안내 화면 예시의 70,000원과 다릅니다. 3급 자격은 3년 동안 유효하고, 만료 60일 전부터 심화교육을 마친 뒤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만료 뒤 1년 안에 심화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족구심판 자격은 국가 공인이 아닌 등록민간자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