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보포털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입양인·입양가족용 누리집(K-adoption)입니다. 친생부모 인적사항은 친생부모가 동의해야만 공개되고, 결과까지 최대 45일이 걸립니다. 2012년 8월 이전 입양인은 여기서 입양사실 확인서를 받습니다.
입양정보포털 입양정보공개청구
입양정보포털에서 입양인이 자기 입양 기록을 청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청구인 | 양자가 된 사람 본인 |
| 만 18세 미만 | 양부모 동의서 필요 |
| 배경정보 | 입양일·입양사유·입양 전 성명·출생일시 등 |
| 친생부모 정보 | 성명·연락처·생년월일·주소, 동의 시만 |
| 신청 |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하기’ |
입양정보포털 처리 기간
무엇을 청구했느냐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기간 |
|---|---|
| 친생부모 인적사항 제외 | 15일 이내 결과 |
| 인적사항 포함 | 15일 이내 진행상황, 45일 이내 결과 |
| 연장 | 불가피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
| 사망·소재 불명 | 동의 확인 불가로 비공개 |
입양정보포털 입양사실 확인서
입양사실 확인서는 비자·국적회복 등에 씁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2012년 8월 법원 허가제 이전 입양인·입양부모 |
| 이후 입양 | 법원 확정증명원으로 증명 |
|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신분증 사본 |
| 발급 | 접수일부터 최대 7일 |
| 2026.8.1~ | 국적회복·비자 목적이면 본적 정보도 함께 확인 |
입양정보포털 DNA 등록과 가족찾기
친생부모 정보가 없는 입양인은 DNA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공개청구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증명서를 받아 국내는 경찰서, 해외는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채취합니다.
- 가족찾기 게시판과 사연홍보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입양정보포털은 입양인과 입양가족이 기록을 찾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창구입니다. 입양정보공개청구로 입양일과 입양사유, 입양 전 이름 같은 배경정보는 받을 수 있지만, 친생부모 인적정보는 친생부모가 동의할 때만 공개되고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기록에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인적사항까지 청구하면 결과까지 최대 45일이 걸리니 배경정보가 급하면 따로 청구하는 편이 빠릅니다. 2012년 8월 이전 입양인은 입양사실 확인서를 최대 7일 안에 받을 수 있고, 2026년 8월부터는 국적회복·비자 목적이면 본적 정보도 함께 확인해 줍니다. 친생부모 정보가 없다면 공개청구 이력을 갖춘 뒤 DNA 등록과 가족찾기 게시판, 사연홍보를 함께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