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에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피해 상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신고센터
협회에도 있습니다.
| 구분 | 신고센터 |
|---|---|
| 센터 |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피해 |
| · 성격 | 상담 신고센터 |
| 센터 | 교란행위 신고센터 |
| 공지 | 신종 임대차 사기 주의 안내 |
| 공지 | 표시·광고 기준 개정 |
| 전화 | 1522-8090 |
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 확인
계약 전에 봅니다.
| 구분 | 정보마당 |
|---|---|
| 검색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
| 검색 | 상표(서비스표)ㆍ상호 |
| 표 | 중개보수 요율표 |
| 범위 | 소액임차인의 범위 |
| 서식 | 부동산관련서식 |
| 정보 | 정보센터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청구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 구분 | 공제 |
|---|---|
| 청구 | 공제금지급청구 안내 |
| 참고 | 공제사고사례 |
| 약관 | 공제약관 |
| 예방 | 공제약관 예방방법 |
| 가입 | 온라인공제 가입 |
| 환급 | 공제해지환급 신청 |
공인중개사협회 법률상담
분야가 갈립니다.
| 구분 | 법률상담 |
|---|---|
| 상담 | 중개실무 |
| 상담 | 세법 |
| 상담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 상담 | 공인중개사법 |
| 상담 | 경매 및 민사집행법 |
| 예약 | 변호사 방문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