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 바로가기 여행불편처리센터와 여행사 조회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여행사가 문을 닫아 돈을 떼였을 때 피해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부도·폐업 피해는 여행불편신고 게시판이 아니라 ‘여행피해공고’를 보고 등기우편으로 낸다는 점입니다. 문의는 여행불편처리센터 1588-8692입니다.

✅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연락처

한국여행업협회 사무국과 여행불편처리센터는 번호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여행불편처리센터 1588-8692 (팩스 02-715-8694)
협회 사무국 02-752-8692 (팩스 02-752-8694)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
피해신고 접수 등기우편 원칙
여행피해공고 공지·뉴스 → 여행피해공고
여행정보센터 협회가 설치·운영하는 여행사·안전정보 누리집

한국여행업협회 여행피해 신고 방법

여행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협회가 공고를 띄우고,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신고 대상 여행계약 관련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계약 기준일 공고마다 정한 날짜 이전 계약만
신고 기간 공고일부터 약 60일, 마감일 도착분만
접수 방법 등기우편, 배송조회로 도착 확인
기간 넘기면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처리 결과 목록에 ‘지급완료’ 표시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 절차

  1. 여행정보센터 불편신고접수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2. 센터가 여행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정·중재합니다.
  3. 합의가 안 되면 여행불편처리위원회에 올립니다.
  4. 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1개월 안에 등록관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사 조회

  • 여행정보센터에서 여행사의 영업 상태(영업중·휴업·폐업·등록취소 등)를 볼 수 있습니다.
  • 공제·보증보험 가입 정보도 여행사명으로 조회됩니다.
  • 계약 전에 정식 등록과 보험 가입부터 확인하라는 것이 협회 5대 수칙의 두 번째입니다.

여행사가 연락이 끊기거나 폐업했다면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의 여행피해공고에서 해당 여행사 공고부터 찾습니다. 공고에는 대상 계약의 기준일과 약 60일의 신고기간이 적혀 있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입금영수증은 은행에서 직접 뗀 이체확인증이나 카드매출전표여야 하고,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여행을 못 갔어도 계약자 전원이 냅니다. 여행사가 영업 중인데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여행정보센터 불편신고 게시판에 올리면 조정·중재를 거쳐 여행불편처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계약 전에는 여행정보센터에서 여행사 등록 상태와 보증보험 가입을 조회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1588-8692로 문의하세요.

✅ 한국여행업협회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