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바로가기 검사 유효기간과 연기 신청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맡는 곳입니다. 검사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31일 안에 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연식이 20년을 넘으면 검사 주기가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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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기검사 유효기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기종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기종 유효기간
타이어식 굴착기 1년
1톤 이상 지게차 20년 이하 2년 · 초과 1년
덤프트럭 20년 이하 1년 · 초과 6개월
콘크리트믹서트럭 20년 이하 1년 · 초과 6개월
타워크레인 6개월
그 외 건설기계 20년 이하 3년 · 초과 1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신청기간과 과태료

신청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
과태료 최초 10만원
가산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넘으면 3일마다 10만원
최고 300만원
고지 등록관청(시·군·구)
유효기간 확인 등록증 검사란 또는 새로이(CEROI) 본인인증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 수수료

같은 정기검사라도 검사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부가세 포함).

구분 수수료
검사소 입고검사 1대 82,500원
입고검사 + 제동장치 정비확인서 1대 57,800원
현장검사 1대 57,800원
신규등록검사(최초) 1대 165,000원
검사 연기 신청 수수료 없음
신청 관할 검사소 팩스 또는 새로이 인터넷 접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 연기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신청합니다.

  • 사유: 천재지변, 도난, 사고, 압류, 31일 이상 걸리는 정비 등
  • 서류: 검사연기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제출: 정기검사는 건설기계검사소, 검사명령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문의: 고객만족센터 02-588-6541 (평일 09~18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기검사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만료일 앞뒤 31일 안에 신청하면 과태료가 없고 새 유효기간도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연식이 20년을 넘으면 지게차는 1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6개월로 주기가 짧아지니 등록증 검사란이나 새로이에서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은 관할 검사소 팩스나 새로이 인터넷 접수로 하고, 수수료는 입고검사 82,500원, 현장검사 57,800원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10일 안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서류가 늘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과 과태료, 등록증 재발급은 관리원이 아니라 시·군·구청 업무이고, 관리원 문의는 평일 낮 02-588-654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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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