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바로가기 저작권 침해 신고와 상담 창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를 받아 심의한 뒤 삭제·경고·계정정지 같은 시정권고를 내리는 기관입니다. 비회원 익명 제보는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리 결과가 필요하면 회원가입 후 신고해야 하고, 상표권 침해와 표절은 받지 않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대상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 복제물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신고받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 대상 온라인 불법복제물
장르 영화·방송·음악·출판·만화·게임·소프트웨어 등
제외 상표권 침해, 표절
접수처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오프라인 유통물 오프라인 신고 메뉴
처리 결과 SMS·이메일·신고 내역 조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방식 차이

신고 방식에 따라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회원 신고(일반인·권리자)는 처리 단계를 이메일·SMS·마이페이지로 알려줍니다.
  • 비회원·익명 제보는 본인 인증만 하고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 익명 제보 내용은 보호원 자체 모니터링에 반영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시정권고 처리 기한

심의를 거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보냅니다.

구분 내용
시정권고 1 복제·전송자 경고
시정권고 2 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3 반복 전송자 계정정지
경고·삭제 결과 통보 5일 이내
계정정지 결과 통보 10일 이내
불이행 시 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 요청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 전화와 유관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한 뒤 분야 번호를 고릅니다.

구분 내용
대표번호 1588-0190
1번·2번 온라인·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침해
4번·5번 법률 컨설팅·침해대응 상담
형사 고소·고발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182
저작권 등록·조정·감정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
위조상품·특허·디자인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 1666-6464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때는 먼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영화·방송·음악·출판·만화·게임·소프트웨어 등의 불법복제물은 받지만 상표권 침해와 표절은 받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고 싶다면 익명 제보 대신 회원가입 후 회원 신고로 내야 하고,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를 미리 저장해 두어야 대상부적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쳐 침해로 판단되면 플랫폼에 경고, 삭제, 계정정지가 권고되고 삭제는 5일, 계정정지는 10일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권리자라면 ‘저작권 권리자’로 가입해 저작물 보호요청도 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 182,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로 가고, 그 밖의 상담은 1588-01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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